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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898년(광무 2) 독립협회에 의해 추진된 국민참정권운동의 하나. 의회원을 설립하여 입법과 행정을 분리한 뒤 근대적 정체를 확립해나갈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의회설립에 관한 논의는 1898년 독립협회 토론회를 통해 처음 수면에 드러났으며, 정부가 이를 무마하고자 중추원을 개편해 독립협회 회원을 의관으로 세우자 독립협회는 정부에 요구하여 중추원이 의회의 기능을 갖추게 했다. 이를 탐탁치 않게 여겼던 정부는 '익명서 사건'을 조작해 독립협회 지도자 17명을 구속했고, 이로 인해 독립협회가 해산하게 되면서 의회설립운동도 중단되었다.
개요
의회원(議會院)의 설립을 통해 입법과 행정을 분리함으로써 서구의 입헌군주제와 같은 근대적 정체(政體)를 확립해나가고자 했던 운동이다.
의회설립론의 대두
자강개혁(自强改革)을 실시하기 위한 정치체제의 개혁으로서 의회설립 문제는 서재필(徐載弼)·윤치호(尹致昊) 등 독립협회의 지도부 내에서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오다가 1898년 4월 3일 '의회원을 설립하는 것이 정치상에 제일 긴요함'이라는 주제의 독립협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회원과 국민들에게 의회원 설립의 긴급한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거론하면서 표면화되었다.
의회설립에 대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자 정부는 법부고문(法部顧問) 르 장드르를 통해 완전한 대의정부는 시기상조이며 절충안으로 자문원(諮問院)의 설치가 적합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서재필은 4월 30일 〈독립신문〉 논설을 통해 의회설립을 통한 대의정부의 수립을 역설했다. 의회설립과 관련하여 당시 독립협회가 구상한 것은 먼저 독립협회 중심의 상원을 개설한 다음 점차 하원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민중을 교육·계몽하면서 상원을 독립협회 주도 아래 운영하다 독립협회 세력이 지방에서도 세를 확보하여 하원을 주도할 수 있게 되면 민선에 의해 하원을 설치하려 했다.
의회설립운동의 전개
독립협회는 그들의 주장을 널리 계몽시켜오다가 1898년 7월 윤치호 등이 의회원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 2차례의 상소를 올렸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무마책으로 갑오개혁 당시 내각의 부속자문기관으로 만들어졌던 중추원(中樞院)을 개편해 독립협회 회원 중에서 윤치호·이건호(李建鎬)·윤하영(尹夏榮)·정교(鄭喬) 등을 포함한 신임 의관(議官) 40명을 임명했다. 그러나 독립협회는 이같은 미봉책에 만족하지 않고 인화문(仁化門) 앞 철야 상소시위 등을 통해 중추원의 명실상부한 의회로의 개편을 요구했다.
고종은 10월 20일 독립협회의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서를 내렸으나, 독립협회가 경무청(警務廳) 문앞에서 철야시위를 하고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종로에서 관민공동회(官民共同會)를 개최했다. 대회가 결의한 헌의6조(獻議六條)를 고종이 재가하고, 10월 30일 조칙5조(詔勅五條)를 내렸다. 이어 정부는 중추원 신관제를 11월 4일 공포하고, 독립협회에 의관의 반수인 민선의관 25명의 선출을 의뢰했다. 그결과 중추원은 이제 입법권(立法權), 행정부 정책에 대한 동의권(同意權) 및 사실상의 감사권(監事權), 행정부건의에 대한 자순권(諮詢權), 건의권(建議權) 등을 갖춘 근대적 의회의 직능을 갖추게 되었다.
의회설립운동의 좌절
그러나 정부는 11월 4일 독립협회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실시하려 한다는 '익명서(匿名書)사건'을 조작하여 독립협회 지도자 17명을 전격적으로 구속했다.
고종은 독립협회를 혁파하라는 조칙을 내리고, 중추원 신관제의 실시를 중단시켰다. 이에 대해 독립협회는 11월 5일부터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를 통해 독립협회의 복설투쟁을 전개하여, 구속자가 석방되고 독립협회는 복설되었다. 그러나 11월 12일 중추원 신관제는 다시 개정되어 인민협회에 의한 민선의원제도의 삭제, 임기제의 폐지, 독립협회의 의원선출권 등을 삭제당함으로써, 독립협회가 구상했던 근대 의회제도로의 중추원 개편은 좌절되었다.
12월 25일 만민공동회가 불법화되었고 독립협회마저 해산을 당함으로써 독립협회의 의회설립운동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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