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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후보기탁금제

다른 표기 언어 議員候補寄託金制

요약 후보자가 입후보 등록을 할 때 미리 일정 금액을 기탁하고, 입후보 사퇴나 등록무효, 일정수 이상의 유효표를 얻지 못할 경우에 기탁금을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제도.

후보출마를 위한 기탁금제에 의하면, 지역구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경우 후보등록시에 1,000만 원, 전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각 정당이 후보자 명부 제출시 후보자마다 1,000만 원씩을 기탁한다(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또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시·도의원 후보자는 700만 원, 구·시·군의원 후보자는 200만 원을 기탁해야 하고, 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시·도지사 후보는 3,000만 원, 구·시·군의 장 후보는 1,000만 원을 기탁해야 한다(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 제32조). 한국 선거법에 기탁금제가 생긴 것은 '유신선언' 이후이다.

그러나 기탁금의 액수가 현행처럼 많은 경우에 일반 서민이나 젊은층의 피선거권과 국민의 대표자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선거에 있어서 헌법에 보장되는 기회균등권도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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