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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염창

다른 표기 언어 義鹽倉

요약 고려 후기 소금의 전매와 공급을 담당하던 관청.

고려는 건국 초기부터 소금을 전매물로 정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도염원에서 관장하게 했다. 그러나 후기에 들어와 염법이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크게 문란해지자 충렬왕 때 강화정책을 실시했는데, 잘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1309년 2월 충선왕은 염제개혁을 단행하여 새로 각염법을 실시하면서 의염창을 설치했다. 이때의 각염법은 내고나 도염원 및 제궁원·내외사사·권귀부호들의 사염분을 관에서 회수하고, 도염원을 폐지하여 염무를 민부에서 총괄하게 했다.

그리하여 소금을 경중에서는 의염창에, 군현에서는 본관의 관사에 저장해두고 가격을 정하여 배급하도록 했다. 이때 염가는 은 1냥에 4석, 포 1필에 2석이었다. 공민왕 때에는 의염창을 민부에서 독립시켰으며, 관원으로 종7품 승(丞) 1명과 종8품 주부 1명을 두었다. 조선시대로 들어와서 태조는 염세를 관장하는 의염창의 관제를 정비했다. 그뒤 1394년에 도평의사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염장·사염장을 모두 사재감의 소속으로 하고 의염창을 폐지했다.→ 각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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