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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시대 왕이나 왕세자의 사위가 속해 있던 관청.
원래부터 있던 이성제군부(異姓諸君府)를 부마부(駙馬府)라고 고쳐 부르면서 하나의 아문이 되었다. 부(府) 안에 경력·도사를 두어 서무를 관장하게 했다. 이성제군부가 함께 관장하던 종친에 관한 사무는 충훈사(忠勳司)에서 맡게 했다.
1466년(세조 12) 1월 관제개정 때 부마부를 의빈부로 바꾸고, 경력소(經歷所) 경력, 경력소 도사라고 부르던 것을 경력·도사로만 일컫도록 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정1품 아문으로 첨위(僉尉) 이상은 일정한 인원이 없었다. 관원으로 정1품 위(尉), 공주(公主)에게 장가든 자에게 처음 주는 벼슬인 종1품 위, 정2품 위, 옹주(翁主)에게 장가든 자에게 처음 주는 벼슬인 종2품 위, 군주(君主:왕세자의 嫡女)에게 장가든 자에게 처음 주는 벼슬인 정3품(당상관) 부위, 현주(縣主:왕세자의 庶女)에게 장가든 자에게 처음 주는 벼슬인 종3품 첨위, 종4품 경력 1명, 종5품 도사 1명을 두었다. 〈속대전〉에서 경력 1명을 없앴다. 초
기에는 정치에 관여했으나, 후에 종친(宗親)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일을 맡지 못하게 했으며, 그들에 대한 규리(糾理:두루 보살펴 처리함)는 사헌부(司憲府)에서 관장했다. 공주·옹주의 남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가 받았던 과전은 공주·옹주에게 주었고, 의빈이 죽었을 경우에는 작위에 따라 그의 녹봉과 직전(職田)을 공주·옹주에게 급여하도록 했다. 원래부터 이성제군부·부마부에서는 그 직을 받은 자의 향관(鄕貫)을 호로 붙여 불렀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종정부(宗正府)에 합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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