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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기하고 예금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1950. 5. 5, 법률 제139호).
대한민국 내의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과 한국은행법에 의해 발하는 명령·규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자본금과 적립금, 제3장 은행업무, 제4장 금지사항, 제5장 은행업무에 대한 통제, 제6장 예금지급준비금과 예금지급준비자산, 제7장 검사, 제8장 대차대조표와 보고서, 제9장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1991. 12. 31. 신설), 제10장 보칙 등 전문 10장 4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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