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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 7장으로 된 전문 64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990년 8월 제정된 이후 일부 또는 전부 개정되었으며, 2015년 1월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었다.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추출·정제한 것을 말한다(제2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용기나 포장에 유해화학물질 이름이나 제품 이름 등에 관한 정보,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문구 등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한다(제16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7조).
제1장 총칙, 제2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등,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 5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63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61호로 제정된 이후 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抽出)하거나 정제(精製)한 것을 말한다.
‘유독물’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제2조).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신규화학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등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제9조). 유독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제19조). 유독물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독물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제22조).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이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국제기구 등에 의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물질을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할 수 있다(제32조).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 된다(제43조).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제43조의2). 유해성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유독물 영업의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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