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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근대시대 관리등용책의 하나.
유일은 숨은 인재라는 뜻이다. 원래 천거제는 문관·학자만이 아니라 무관·서리(胥吏)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종을 포함하지만, 유일천거는 초야에 있는 학자나 문신 또는 효행자를 주요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대개 전함관(前銜官)도 포함했다. 고려시대부터 과거를 비롯한 각종 시험제도가 발달했지만, 실제로는 천거제도 계속 시행되었다.
그 가운데 규정상 유일천거는 3년에 1번씩 실시하기로 했으나, 시기, 피추천자의 자격과 정원은 융통성이 많았다. 효자·순손(順孫) 천거와 함께 재해가 있을 때마다 민심수습용으로 시행하기도 했다. 이는 유학의 전통적 사상인 천인합일설(天人合一說)에 기초한 것으로, 이럴 때는 대개 지방관이 천거권을 가졌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유일천거는 신흥세력이나 자파인물의 등용을 위한 논거로도 자주 사용되었다. 조선 건국 직후 정도전(鄭道傳)은 이를 정식 관료 등용문의 하나로 활용할 것을 주장했으며, 16세기 사림파들도 정규 관료제도를 장악한 훈구파(勳舊派)에 대항하여 천거제 강화를 주장했다. 집권층의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을 통한 대대적인 관료군의 교체를 승인한 적은 없지만, 특정 지역 내에 영향력이 있는 명망가를 관료군으로 포섭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 후기 정쟁(政爭)이 심해지면서 유일천거제를 활용하여 자파인물을 천거를 통해 정계로 끌어오는 경우가 늘었고, 특히 산림(山林)들이 천거로 많이 등용되었다. 〈대전통편〉에는 매년 정월에 고을 사람이 전함관·생원·진사·유학(幼學) 중에서 선정하여 수령에게 추천하면 관찰사가 다시 수합하며, 선정한 뒤 천거했다. 인원은 경상도·전라도·충청도에 3명 이하, 그외에는 2명 이하였다. 하지만 조선시대 내내 유일천거는 의례적인 행사인 경우가 많았다. 수령은 유일이 없다고 보고하는 적도 많았으며, 천거된 자도 바로 관직을 받는 경우는 적고 다시 심사를 거쳐 소수만이 관직을 받거나, 단지 관료후보자 명부에 수록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관직도 산직(散職)을 받는 경우가 많아 실직을 받아 정계로 등장하는 사람은 적었다. → 천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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