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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총칙,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제3장 교직원, 제4장 비용, 제5장 보칙 및 벌칙 등 전문 34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0호로 제정된 이후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하며,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유치원은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유치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유치원,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한다.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제1장 총칙,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제3장 교직원, 제4장 비용, 제5장 보칙 및 벌칙 등 전문 34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0호로 제정된 이후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하며,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제3조).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에 시·도 유아교육위원회를 둔다(제5조).
유치원은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유치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유치원,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한다(제7조).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제17조). 국립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해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제18조).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며(제24조),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제2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2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유치원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나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제28조).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치원의 설립인가·폐쇄인가, 변경인가를 받은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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