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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다른 표기 언어 Early Childhood Education , 幼兒敎育 동의어 취학전 교육, 就學前敎育

요약 학령전 교육, 취학전 교육이라고도 한다. 출생부터 6~8세, 혹은 더 넓게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를 포함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유아기의 경험이 인간의 성격·태도·가치관 등의 형성과 발달은 물론 지적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유아기의 학습과 인격형성은 그 이후의 학습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유아교육의 진흥이 국제적 추세가 되고 있다.
크게 가정교육·사회교육 등과 같은 비형식적 교육과 유아원·유치원 등의 형식적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1981년 이래 정부가 유아교육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유치원(kindergarten)

취학 전 아동의 보육시설인 유치원의 수업 모습

ⓒ Emran Kassim / wikipedia | 2.0 BY CC

개요

학령전 교육, 취학전 교육이라고도 한다.

종전에는 어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1~2년 동안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했으나, 유아교육에 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영아와 유아(乳兒)도 포함하여 더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은 출생부터 6~8세, 혹은 더 넓게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를 포함하는 교육으로 볼 수 있다. 유아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다음의 몇 가지 요인에 힘입은 바 크다. 첫째, 심리학의 발달, 특히 정신분석학 등의 발달에 힘입어 유아기의 경험이 인간의 성격·태도·가치관 등의 형성과 발달은 물론 지적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판명되고 있다.

둘째, 인간의 교육은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유아기의 학습과 인격형성은 그 이후의 학습 못지 않게 중요하다. 셋째, 유아교육의 진흥은 국제적 추세라는 점이다. 유아교육은 크게 가정교육·사회교육 등과 같은 비형식적 교육과 유아원·유치원 등의 형식적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전에는 유아교육이라 하면 유치원과 같은 형식적 교육만을 주로 지칭했지만 근대에는 가정·사회에서의 유아교육에 관한 중요성이 대두되어 유아의 성격교육과 신체발달에 대한 가정에서의 교육이 유아교육의 한 범주로 포함되고 있다.

유아교육정책의 변화

한국유아교육정책의 기조는 1945~60년에 대체로 자유방임주의 정책을 취했다.

1950년대의 유치원 교육

1954년, 독일의 유치원 야외 교육 모습

ⓒ BArchBot / wikipedia | CC BY-SA 3.0 드

8·15해방 이전까지의 유아교육은 주로 5, 6세를 대상으로 한 유치원이 유일한 교육기관이었고, 4세 이하는 교육적 차원이 아닌 보호기관으로서 존재했다. 1949년의 교육법은 유치원에 관한 조항을 마련했는데 조항의 내용은 입원자의 자격을 만 4세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로 하며 유치원은 유아를 보육하고 적절한 환경 속에서 유아의 심신을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규제정 외에는 정책적·행정적 뒷받침을 하지 못한 채 유아교육은 방치되었다. 이 시기 취원율은 1%도 못 되는 상황이어서 유아교육은 거의 부재상태에 있었다.

유치원 발전의 전환점이 마련된 것은 1962년 제정된 유치원 시설기준령이었다. 문교부(지금의 교육부)령 제106호로 공포된 이 기준령은 유치원의 시설을 소정의 질적 기준에 맞도록 규정한 것으로 그동안 무질서하게 설치·운영되었던 유치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마련한 것이었다.

그후 1969년 공포된 유치원 교육과정령에서 유치원교육의 목표·교과·수업일수 등 유아교육의 교육과정에 관한 몇 가지 기준을 제정했다. 이 교육과정령에서는 유치원교육의 일반목표를 건강한 신체와 정신으로 생활하는 유능한 한국인 양성에 두고 있다. 이의 달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건강과 안전교육, 기초적 생활습관의 획득, 자연현상의 관찰과 과학적·민주적인 사고력의 배양, 바로 듣고 말하기, 심미적 태도와 창조성에 역점을 두었다.

이 교육과정은 아동의 발달수준과 흥미에 맞는 경험을 하게 하는 아동 중심의 교육관에 근거를 둔 것으로 생활·경험·놀이 중심의 학습형태를 강조했다. 그러나 1960년대에도 교육발전에 대한 고려에서 유아교육은 그 우선순위가 낮은 편이어서 정책적으로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한편 4세 이하의 유아를 위한 교육기관으로는 유아원이 있었다. 1920년대부터 탁아소 형태로 취업여성의 자녀를 일정한 시간 동안 맡아서 돌보는 기관으로 시작되었다가, 1968년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이전의 탁아위탁기능에서 교육적 기능도 맡게 되어 조기교육의 일환으로 제도화되었다.

유치원의 내부 교육 환경

이스라엘의 유치원 내부 모습, 놀이 중심의 교육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 Noamfurer / wikipedia | CC BY 3.0

1970년대부터 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단적으로 유아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균등화하기 위하여 공교육화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1970년대말 문교부와 한국행동과학연구소가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의 재정지원을 얻어 공동으로 취학전 교육을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질적·양적인 확충을 유도했다. 1982년에 제정된 유아교육진흥법은 보건사회부(지금의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던 어린이집과 내무부가 1981년 이후 설립해 운영하던 새마을협동유아원, 1966년 농촌진흥청이 설치해 운영하던 농번기유아원을 모두 병합하여 새마을유아원으로 개칭하고, 유아를 위한 각종 시설들을 일원화해서 공식적인 유아교육기관을 유치원과 유아원으로 정비, 유아교육진흥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촌이나 대도시의 빈민층 주거지역에도 유치원과 새마을유아원을 설치하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들을 비롯하여 빈민층의 아동들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

교육과정의 변화

1981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이전까지 함께 묶여 있었던 사회적·정서적 발달을 사회성 발달과 정서발달로 분리하여 교육과정의 영역을 신체·언어·정서·인지·사회성 발달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했다.

또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초기 학습기능의 기초를 준비하도록 했다. 1987년 유치원 교육과정은 다시 4차 개정을 거쳐 종전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보완했다.

교육재정

1981년 이래 정부는 유아교육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1981년에 16억 7,000만 원의 유치원교육지원명목의 예산을 확보한 것을 시발로 하여 매년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을 실시해오고 있다. 공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와 운영비 보조가 그 주축을 이루고 있고, 1982년부터는 새마을유아원 교사의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1985년 3월부터 원비 자율화정책이 추진되고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강화되었다. 또한 교육부는 1983년부터 유아교육담당관을 두고 시·도교육위원회에도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장학사 1명씩을 두었는데, 1986년부터는 다시 장학관 1명씩을 추가 배치하여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1981년 개정된 유아교육진흥법은 기존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993년 12월 31일까지 새마을유아원은 교육법에 의해 유치원으로 개편(영유아보육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보육시설로 인정받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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