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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증인에 대하여 신문자가 희망하는 답변을 암시하면서 신문을 하는 것.
직접신문의 경우에는 증인이 신청당사자와 감정적 친근관계에 있는 경우가 통례이며, 이러한 우호적 관계로 인하여 증인이 신문자(신청당사자)의 암시에 영합한 진술을 할 위험이 있으므로 직접신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이 금지되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즉 증인이 주신문자에 대하여 명백한 적의를 보이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증인이 기억이 희미해져서 그 기억을 상기시키도록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형식적으로는 유도신문이라 할지라도 유도신문을 금지할 필요가 없거나, 유도신문으로 인한 폐해 이상으로 유도신문으로 인한 이익이 있는 경우 유도신문은 허용된다.
한편 반대신문의 경우에는 증인과 신문자 사이에 우호관계가 없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유도신문이 일정한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그러나 증인이 주신문자에게 명백한 적의를 보이고 반대당사자에게 호의를 보이는 경우에는 반대신문에도 유도신문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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