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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폭력이나 사기에 의한 인신의 불법 약취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법 체포와 억류로 구성되는 형사범죄.
유괴의 주된 동기는 일정한 형태의 비자발적인 노역을 시키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행위를 실행하도록 하거나 또는 인질을 무사히 풀어주는 대가로 몸값을 받으려는 것 등이다. 최근에는 공갈을 목적으로 한 유괴가 정부의 양보나 승인 등을 받아내려는 정치적 혁명론자나 테러리스트의 전술의 하나가 되었다. 모든 국가에서 유괴는 장기구금이나 사형으로 처벌되는 중대범죄로 간주되고 있다. 종전의 유괴는 강제노역을 시키기 위하여 사람을 타국으로 납치하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폭력·협박·속임수 등으로 유인해 남자들을 군역에 강제징용하거나, 항구도시에서 상인에게 선원으로 팔아버리는 관행을 지칭하기도 했다. 젊은 부녀자를 약취하여 동서(同棲)나 매춘의 목적으로 팔아버리는 것도 일종의 유괴이다.
현행법상 이것은 대개 약취·유인죄(abduction)로 규정되며, 통상 혼인의 목적으로 일정 연령 이하의 부녀자를 약취하거나 억류하는 것도 포함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남편을 유혹해간 다른 여성이 본부인에게서 남편을 떼어놓는 것도 역시 약취·유인의 의미에 속하는 형사범죄로 기술되기도 한다.
근대적인 유괴법률은 거액의 몸값을 강탈하거나 또는 인질의 무사귀환을 대가로 하여 기타의 이권을 강요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하는 범죄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920년대와 1930년대 미국에서 이러한 상황이 보편화되었다. 1932년 국제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비행사 찰스 A. 린드버그 대령의 어린 아들을 유괴한 사건은 국경을 넘어 인질을 운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형을 과하도록 하는 입법을 재촉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괴범죄에는 불법감금이 포함된다. 사람을 여타의 장소에 유치시킴으로써 가중되는 불법감금은 유괴로 간주되며, 따라서 보다 중한 형벌을 초래한다.→ 약취유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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