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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유인죄

다른 표기 언어 abduction , 略取誘引罪

요약 특정 연령 미만의 소녀를 혼인의 목적으로 약취하는 행위 역시 대개의 재판권에서 약취유인죄에 포함된다. 약취유인죄는 통상 유괴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
한국의 형법상 약취유인죄는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약취유인죄는 사람의 자유 가운데 신체활동의 자유, 특히 장소선택의 자유를 해하는 범죄이다. 약취유인죄의 보호법익은 미성년자인 피인취자의 자유권이지만 보호자의 감독권도 또한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현행 형법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기본유형으로 하고 목적에 따라 형을 가감한다.

특정 연령 미만의 소녀를 혼인의 목적으로 약취하는 행위 역시 대개의 재판권에서 약취유인죄에 포함된다.

약취유인죄는 통상 유괴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 한국의 형법상 약취유인죄는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약취유인죄는 사람의 자유 가운데 신체활동의 자유, 특히 장소선택의 자유를 해하는 범죄이다. 약취유인죄의 보호법익은 피인취자(미성년자)의 자유권이지만 보호자의 감독권도 또한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현행 형법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제287조)를 기본유형으로 하고 목적에 따라 형을 가감한다. 추행·간음, 영리목적 약취·유인죄(제288조 1항), 추업사용목적 부녀매매죄(제288조 2항),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매매죄(제289조 1항)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며, 결혼목적 약취·유인죄(제291조)는 목적으로 인하여 불법이 감경되는 감경적 구성요건이다. 형법은 약취유인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며(제294조),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매매죄에 관해서는 예비·음모자를 벌하고 있다(제290조).

약취유인죄의 행위는 약취와 유인이다. 약취와 유인은 다같이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어 그 자유를 침해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약취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데 비하여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미성년자를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족하고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임은 요하지 않는다. 약취·유인의 수단인 폭행·협박·기망·유혹은 직접 피인취자에 대하여 가할 필요는 없고 그 사실상의 보호감독자에 대하여 가한 경우도 약취·유인이 된다. 예를 들면 어머니를 포박하고 그 유아를 연행하는 행위이다.

약취유인죄는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피인취자의 자유가 회복될 때까지 그 기수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이다. 따라서 약취·유인 후에 그 장소를 변경하더라도 그때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일죄이다. 다만 약취·유인 후 피인취자를 계속하여 구금한 때에는 본죄 이외에도 체포감금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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