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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제3장 위치정보의 보호 등 6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43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5년 1월 27일 제정된 이후 2012년 5월 14일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제2조).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5조).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또는 경보발송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제15조).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등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18·19조).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요금정산을 위해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제21조).
긴급구조기관은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후견인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 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해서는 안 된다(제29조). 허가를 받지 않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개인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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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다음백과,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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