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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행정적·입법적·사법적 특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두체(多頭體)를 일컫는 정치학 용어.
영국의 위원회는 대부분 특별조사를 위해서 구성되는데 임명기관의 명칭에 따라 왕실위원회·법률위원회·행정위원회로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정부 관계부처로부터의 독립이 요망될 때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다. 미국의 경우에는 입법위원회(legislative committees)가 조사위원회(investigating commissions)의 기능을 상당부분 수행하기 때문에 조사위원회는 자주 구성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미국 위원회들은 법률의 집행을 책임지고 있으며, 최고위원회는 조정권한을 가진 규제기구로 알려져 있다(→ 규제기구).
미국의 일부 도시와 읍들은 보통 3명, 5명 또는 7명으로 구성되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회에 의해 운영된다. 각 위원은 1개 이상의 부처장으로 재임한다. 비록 대부분의 도시에서 위원회체제가 의회운영 체제로 전환되었지만 위원회체제는 여전히 공원·학교·수도·공항 등 지방 정부의 특정 부문을 관리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공립방법은 특히 공립학교체제에서 인기가 있는데, 이때 위원회에는 전문적인 행정가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또한 위원회 형태는 공익위원회·근로자보상국·보건교육국·실업보상위원회 등과 같은 주(州)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국에서 위원회 제도의 기원은 원시시대 이래의 각종 회의체, 즉 원시공동체의 씨족 평의회, 종족 평의회, 고대의 남당회의·화백제도, 고려시대의 도당회의·도평의사사, 조선시대의 묘당회의·의정부·비변사·내각회의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형성된 위원회는 크게 자문위원회·조정위원회·행정위원회·독립규제위원회로 대별된다. 첫째, 자문위원회는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 설치되었으나 위원수나 임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국가원로자문회의·국가안전보장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국민경제자문회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각 기관이나 부처간의 상이한 의견 조정 및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조정위원회의 효력은 건의의 효과밖에 없는 것에서부터 구속력을 가진 것까지 다양하다. 셋째, 행정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므로 그 결정은 법적 구속력과 함께 하부에 보좌기구를 가진다. 종류로는 소청위원회·교육위원회·해난심판위원회가 있다. 마지막으로 독립규제위원회는 대통령 또는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행정 계층제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준입법적·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위원의 신분이 보장된다. 중앙노동위원회·금융통화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해당하는데, 1980년대말까지만 해도 이들 기관은 사실상 독립성이 거의 지켜지지 않아 뚜렷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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