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요약
법원에 대해 자기의 이름으로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사람.
(독). Klager.
절차의 종류에 따라 그 명칭이 다르게 사용된다. 판결절차의 제1심에서는 원고(피고), 제2심에서는 항소인(피항소인), 제3심에서는 상고인(피상고인)이라고 하며, 강제집행절차와 독촉절차에서는 채권자(채무자), 가압류·가처분절차에서는 채권자(채무자) 또는 신청인(피신청인)이라고 칭한다(괄호 안은 그 상대방을 가리킴). 제소전화해절차·증거보전절차·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는 신청인상대방이라는 명칭을 쓴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태그 더 보기
법
법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