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요약 운송계약이 성립된 후 운송인의 청구에 의해 송하인(送荷人)이 운송계약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증서.
실무상으로는 송장 또는 출하안내서라고도 한다.
운송장은 운송계약 성립 후 송하인이 운송인의 청구에 의해 교부하는 것이므로(상법 제126조 1항) 운송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운송장의 교부를 청구할 것인가의 여부는 자유이지만, 운송인이 이를 청구하면 송하인은 지체 없이 운송장을 작성해 교부할 의무가 있다. 운송장은 재산권을 표창한 것이 아니므로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한 증거증권에 불과하다.
운송장에는 ① 운송물의 종류·중량·용적·개수, 포장의 종별, 기호, ② 도착지, ③ 수하인과 운송인의 성명·상호·영업소·주소, ④ 운임과 그 선급(先給) 또는 착급(着給)의 구별, ⑤ 운송장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 등의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송하인이 기명날인해야 한다(제126조 2항).
이렇게 운송장의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지만, 법정사항이 모두 기재되지 않았거나 그외의 것을 기재해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운송인은 운송장에 의해 운송물·도착지·수하인 등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므로 그 기재에 따라 운송의 준비 및 기타 운송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특히 순차운송(順次運送)의 경우에는 제2운송인 이하의 운송인이 운송장에 의해 운송계약의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용이 크다. 그리고 운송인이 운송물과 도착물의 동일성 여부를 대조검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채무의 범위를 알게 된다.
송하인이 운송장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기재를 할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운송인이 허위 또는 부정확한 기재임을 아는 (악의인) 경우 송하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제127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