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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우편역무, 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 등 6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55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960년 2월 1일 제정된 이후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다.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제2조). 서신을 송달하는 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제2조의2).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중요한 우편물의 취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제6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적정한 요금으로 우편물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우편역무를 제공해야 한다(제14조).
우편에 관한 요금과 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 등'이라 한다)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제19조). 요금 등의 체납 금액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제24조). 우편관서는 우편물을 접수할 때에 우편물 내용물의 종류와 성질에 대하여 발송인에게 신고를 받을 수 있고(제27조), 취급 중인 우편물의 내용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면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그 우편물의 개봉을 요구할 수 있다(제28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역무 중 취급과정을 기록취급하는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하거나 지연 배달한 경우, 우편역무 중 보험취급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하거나 지연 배달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제38조).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관서에서 배상해야 할 손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편물을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우편물을 받은 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제41조).
이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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