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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영

다른 표기 언어 龍虎營

요약 조선 후기에 설치된 군영의 하나.

1755년(영조 31)에 궁궐의 숙위와 호종을 담당하던 금군청을 개칭한 것이다.

원래 국왕의 호종부대인 금군청은 무반 출신 가문에서 취재에 합격한 자만이 소속될 수 있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무관직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1682년(숙종 8) 왕의 호위부대로 금위영이 설치되면서 금군은 금위영의 마대 역할을 할 정도로 그 기능이 약화되었고, 무관직에 나가는 길도 점점 줄어들었다. 영조 즉위 후 왕권강화책이 추진되면서 금군청에 대한 개혁도 실시되었다. 특히 1728년(영조 4) 이인좌(李麟佐)의 난에 금군별장인 남태징(南泰徵)이 내통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금군에 대한 일련의 처우개선 조치를 서두르게 되었다.

1737년 병조판서 박문수(朴文秀)에 의해 금군절목이 마련되어 금군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조처를 실시해, 무관직의 일정량을 금군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1754년에는 분영조치에 의해 금군을 금위영에서 완전히 분리했고, 이제까지 병조판서가 겸임하던 금위대장을 별도로 임명하여 금위영을 통괄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에 맞추어 1755년 금군청은 용호영이란 새 명칭으로 불렸다. 이는 내금위·우림위·겸사복 등의 3위로 구성되었다.

병조판서의 총괄하에 총인원은 700명이며, 별장(別將 : 종2품) 1명, 장(將 : 정3품) 6명, 당상군관 16명, 교련관 14명, 그밖에 별부료군관 120명을 두었다. 그후 용호영은 1881년(고종 18) 별기군이 창설되면서 실시된 구군영 개편에 의해 1882년 무위영에 합쳐지고, 1885년 친군용호영으로 다시 복설되었다가, 1894년 갑오개혁에 따른 군제개편으로 통위영(統衛營)에 합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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