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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제법사에서 한 국가가 자기 나라의 영내에서 다른 국가에게 그 국적민에 대한 치외법권적 재판을 허용하는 조약.
이 용어는 항복협정을 뜻하는 군사적 용어인 '항복문서'와 구별되어야 한다.
외국 상인들은 재판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싶어한 강력한 투르크의 술탄과 유럽통치자들 사이에 맺은 초기의 외국인거류협정에서는 항복의 의미는 없었다. 중국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유럽 국가의 군사적 압력을 받고 맺은 후기의 외국인거류협정은 이 국가들의 주권과 지위의 굴욕적 실추로 간주되었으며 사실상 그러했다(오스만 제국).
실행상의 법률적 해석은 주권과 법률 사이의 개념상의 마찰로 나타났다.
근대적 주권 개념이 영토와 연관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초기에는 사람과 연관되었다. 그래서 국가의 주권은 단지 그 나라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시민의 특권은 너무 고귀해서 외국인 거주자에까지 미칠 수 없었으므로 그 거주자 자신의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하려 했고 심지어 그 자국민이 외국에서 거주할 때조차도 그에 대해 법적 관할권을 행사했다. 그러므로 어느 한 국가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숫자와 재산·권력 면에서 볼 때 그들이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온당하다고 여겨질 때 그것은 당연히 그들 국가의 법이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이것은 그리스도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비그리스도교 전통에 바탕을 둔 법률원칙이 지배하는 국가에 거주할 경우 특히 그러했다.
치외법권적 권리의 초기의 예들은 BC 13세기에 페니키아인들이 멤피스에서 가진 특권, 9세기에 하룬 알 라쉬드가 프랑크인들에 부여한 보증과 상업 시설, 1098년과 1123년에 안티오크의 군주와 예루살렘 왕이 어떤 이탈리아 도시국가에 준 특혜협정 등에서 볼 수 있다.
비잔틴 황제들도 이 전례를 따랐고, 오스만 술탄 치하에서도 이 제도는 지속되었다. 1536년 프랑스의 프랑수아 1세와 투르크의 술레이만 1세 사이에 외국인거류협정이 체결되었는데 후에 다른 국가와의 협정의 모형이 되었다. 이 협정에 의해 투르크에서 프랑스 상인들의 상사설립이 허용되었고, 그들의 개인적·종교적 자유가 인정되었으며, 프랑스 왕이 임명한 영사가 프랑스 법에 따라 투르크에 거주하는 프랑스인들의 민사·형사 사건들을 재판한다는 것이 규정되었다. 영사는 그 판결을 집행할 때 필요한 도움을 술탄의 관리들에게 요청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18세기에 거의 모든 유럽 열강들이 투르크와 외국인거류협정을 맺었고 19세기에는 미국, 벨기에, 그리스와 같은 신흥 국가들도 이 선례를 따랐다. 외국인거류협정은 17 세기부터 19세기초까지 광범하게 확산되었다. 이 시대는 서방의 무역업자들이 합병보다는 침투에 의해 서구의 영향력을 확산시킬 때였다. 이것은 곤 '불평등조약'으로 발전되었는데 중·영 추가조약(1843)과 그후의 수정 조항에서는 영국민들에 관련된 모든 소송을 심리하기 위해 중국에 지방법원과 영국식 대법원제도가 도입되었다.
반면에 영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권한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제도가 일으킨 폐해는 투르크와 중국에서 특히 전례가 되었다. 외국 영사가 외국인에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투르크의 주권에 대한 잠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고 외국 정부가 투르크 항구에서 팔리는 상품에 대해 관세를 거두어들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예로 1454년 에디르네의 조약에 의해 베네치아의 상품에 대해 2% 관세를 매겼다. 또한 외국 열강들은 투르크 영토 내에 자국의 은행, 우체국 및 상점을 세워도 투르크의 세금에서 면제받을 수 있었고 또 토착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투르크와 중국에 외국인거류협정이 생겨난 뒤로 지역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계급이 형성되었다. 그들은 즉 외국 권력의 비호를 받는 자들로서 외국인에 의해 고용되었기 때문에 모국법으로부터 부분적 면제를 요구했고, 특히 외교술책의 담보물로 이용되었다.
특히 중국에서는 중국의 법망을 피하여 도망한 사람이 외국인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일이 가능해졌으며, 외국인들은 불가피하게 그들의 권리를 남용하게 되었다. 그들의 모국법은 때로 악용되었으며 그들이 살고 있는 국가의 국민을 희생시켜서 자국민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었고(특히 중국에서는 혼합된 법정이 없었음), 그 과정에서 뇌물과 부정이 횡행했다. 중국의 개항장은 거류민과 조차지의 복잡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행정적 혼란이 야기되었다. 각 외국 공관은 자신들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권한들이 때로 상충되어 분쟁이 일기도 했다(중국법률).
동양국가들이 자신들의 주권을 더욱 의식하게 되었고 서양의 지배에 더욱 분개하게 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외국 거류민의 권리를 종식시킬 것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투르크는 1856년에 그것의 폐기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미국은 일방적 취소가 타당하지 않다고 거부했으나 주축국들은 1919년 그들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포기했고, 소련은 1921년에 자발적으로 그러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 또 1923년 스위스 로잔에서 체결된 연합국들과 터키 사이의 평화협정에서 외국인거류협정은 종말을 보았다(로잔 조약). 외국인거류협정을 무효화시키는 협정을 처음 체결한 나라는 일본이었다(1899). 영국과 미국은 1943년에야 비로소 중국에서 그들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양도했다.
이로써 무스카트와 바레인에 남아 있는 몇몇 협정을 제외하고 외국인거류협정은 없어졌다. → 치외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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