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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사절

다른 표기 언어 diplomatic agent , 外交使節

요약 외국에서 자국을 대표해서 외교관계를 처리하는 국가의 대표자.

외교사절의 기원은 BC 5, 6세기경에 아테네 등의 도시국가에서 임시외교사절을 교환했던 일과 15세기 중엽에 이르러 서유럽에서 상주외교사절의 형태가 나타나게 된 데서 찾을 수 있다.

외교사절에 관한 국제법으로는 1815년의 '외교사절의 석차에 관한 규칙', 1818년의 '변리공사의 석차에 관한 규칙', 1928년의 '외교관에 관한 협약' 등이 있었으나 미흡했으며, 1961년에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이 채택되면서(1964 발효) 하나의 포괄적인 성문법규가 성립하게 되었다.

한국도 1971년에 이를 비준하여 국내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외교사절은 상주외교사절과 임시외교사절로 구별되는데, 단순히 외교사절이라고 할 때에는 상주외교사절을 의미한다. 외교사절의 계급은 대사·공사·대리공사로 나뉘며, 외교사절 상호간의 석차는 계급에 의해, 동일 계급간에는 직무개시일시의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

외교관계의 수립은 국가간의 합의에 의하며, 파견국은 외교사절을 임명하기 전에 접수국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보통이고 신임장을 주어 파견한다. 접수국은 외교사절이 비우호적인 인물이거나 그밖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동의를 거절할 수 있다.

직무

외교사절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접수국에서 자국을 대표한다. 오늘날 외교사절과 영사의 본질적인 차이는 영사는 이와 같은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는 데 있다. 외교사절은 의례적인 행사에서 자국의 대표로서 행동하며, 자국을 대신해 접수국에 대하여 항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또한 접수국에 자국의 정책을 소개한다.

②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국과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접수국 내에서 자국민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외교사절은 분쟁조정자로서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

③ 외교사절 본래의 기능은 자국을 대표해 접수국과의 조약 체결과 같은 외교교섭을 하는 것이었으나,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 단순히 자국을 대변하는 성격을 갖게 되었고, 정상외교의 성행으로 대사급 협상이 빛을 잃어가고 있다.

④ 모든 적법한 수단에 의해 접수국의 정세와 동향을 확인하고 이에 관해 본국 정부에 보고한다.

⑤ 본국과 접수국 간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고 양국간의 경제적·문화적·과학적 관계를 발전시킨다.

⑥ 이밖에 영사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권과 면제

외교사절은 접수국 내에서 외교활동을 함에 있어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이러한 외교적 특권과 면제는 중세에는 외교사절을 파견국 군주의 개인적 대표로 간주하는 국가대표로서의 자격설로 이해함으로써 치외법권설 또는 영토외적 성질설이 주장되었으나, 오늘날은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기능설에 의하면 외교사절은 아무런 방해 없이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접수국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는 외교사절단 그 자체에 대해 인정되는 특권·면제와 외교관 개인에게 부여되는 특권·면제로 나뉜다. 외교사절단의 특권·면제는 다음과 같다.

① 사절단 공관의 불가침이다.

즉 접수국의 관헌은 사절단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공관에 들어갈 수 없으며, 접수국은 사절단의 공관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공관, 공관 내의 용구류, 그밖의 재산, 사절단의 운송기관은 수색·징발·압류·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② 사절단의 문서, 서류, 공적 통신, 외교행낭은 언제 어디서나 불가침이며, 접수국은 모든 공적 목적을 위한 사절단의 자유로운 통신을 허가하고 보호해야 한다.

③ 공관에 대한 일체의 조세 및 부과금은 면제된다. 그러나 전기·수도·가스 요금과 같은 '제공된 특별한 역무(役務)에 대한 급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은 면제되지 않는다.

한편 외교관의 개인적 특권과 면제로는 ① 외교관 신체의 불가침을 들 수 있다.

즉 외교관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접수국은 상당한 경의로써 외교관을 대우해야 한다.

② 외교관 개인의 주거는 사절단의 공관과 동일한 불가침 및 보호를 향유하며, 외교관의 서류와 통신문 및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재산도 똑같이 불가침이다.

③ 외교관은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하는데 이것은 접수국의 실체법으로부터의 면제가 아니고 절차법으로부터의 면제를 의미한다.

특히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하는데 이것은 관습법상 오랫동안 인정되어온 절대적 면제사항이다.

외교관은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재판관할권으로부터도 면제되지만 형사관할권의 경우와는 달리 그 면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외교관은 증인으로서 증언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 사건당사자로서의 증언은 면제되지 않으며 임의로 증언하는 경우도 예외이다. 외교관의 공적 행위에 대한 면제는 영구적·절대적인 것으로서 '재판관할권 자체'의 면제를 말하는 반면, 사적 행위에 대한 면제는 '재판관할권 행사'로부터의 면제를 의미하는 데 불과하다.

④ 외교관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국의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

⑤ 외교관은 접수국의 역무 및 사회보장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 그밖에도 접수국은 국가안전을 이유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거나 규제된 지역에 관한 법령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모든 공관원에 대해 접수국 영토 내에서의 이동과 여행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직무 종료

외교사절의 직무가 종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국가원수의 변경은 외교사절의 직무를 일단 종료시키며 신임장의 갱신이 요구된다. ② 사직·면직·전직 등의 사유에 의해 파견국으로 소환될 때 그의 직무는 종료된다. ③ 파견국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접수국은 그를 강제로 추방시킬 수 있으며 이때 직무는 종료된다. ④ 접수국과의 충돌에 의한 자발적 퇴거, 외교관계의 단절, 전쟁발발은 외교관계를 당연히 단절시키며 외교사절은 곧 접수국으로부터 퇴거해야 한다. ⑤ 그밖에 파견국 또는 접수국의 소멸, 외교사절의 계급 변경, 파견국 또는 접수국의 정체 변경, 외교사절의 사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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