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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직

다른 표기 언어 外官職

요약 전근대 지방관의 총칭.

경관직에 대비되는 말이다. 외관에는 수령과 같이 지방에 상주하며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관리와 특정목적을 가지고 여러 지역을 순방하는 관리가 있었다. 후자의 경우는 관직명에 '사'(使)자가 붙는데, 이것은 왕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대표적인 경우가 왕을 대리하여 도(道)를 다스리는 관찰사이다.

외관의 파견은 고대국가 때부터 시행되었으나 삼국시대 이전에는 상주관의 파견 여부와 명칭이 분명하지 않았다. 삼국시대에 군현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면서 고구려의 도사, 백제의 군장, 신라의 군태수 등을 두었으며, 이후 욕살·방령·군주 등도 파견되었다. 신라시대에는 총관·도독·태수·현령 등이 있었다. 후삼국의 분열을 극복한 고려에서는 성종대부터 다시 상주관을 파견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꾸준히 증설했다.

행정구역의 장으로는 유수·도호부사·목사·지군사·지현사·진장이 있으며, 보조관으로 부유수·부사·판관·사록·장서기·법조·의사·문사·위(衛)·부장 등이 있었다. 중기에는 속현에 파견하는 감무가 생겼는데, 무인정권 이후에는 감무가 계속 증가하여 100개 이상의 속현에 파견되었다. 이들이 조선시대에 현감으로 바뀌었다. 고려시대 외관의 특징은 품계가 낮고, 임기가 짧았다는 점이다.

관찰사의 전신인 안찰사도 5품관에 불과했으며, 경관직을 지닌 채 보통 6개월 정도의 임기로 지방을 순행했다. 이것은 고려시대의 사회와 국가의 지배방식이 조선과 달랐기 때문이며, 대신 각종 사신의 파견이 빈번했다. 안찰사 외에도 순찰관으로 안무사·찰방이 있었으며, 일이 있을 때마다 임시로 파견하는 각종 사신·별감이 수십 종이 넘었다. 이것은 나중에 폐해가 커져 고려말 개혁파 사류의 중요한 개편대상의 하나가 되었다.

조선시대 외관직은 상주관이 증가하여 관직 가운데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직종이 되었으며(표 참조) 외관의 품계와 권한도 커지고 임기도 안정되었다. 동반은 관찰사 이하 수령으로서 목사·부윤·도호부사·군수·현령·현감이 있었으며(유수는 경관으로 분류함), 보좌관으로 도사·경력·판관·심약·검률, 역에는 찰방과 역승, 교수관으로 교수와 훈도가 있었다. 서반은 절도사·첨절제사·동첨절제사·절제사·우후·평사·만호 등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수령들이 겸임했다. 조선 후기에는 역승·훈도 등 일부가 폐지되고 영장 등 무반직이 신설되기도 했다.

외관직은 대부분 종품이며 경관과 달리 체아직과 무록관이 없었다. 세종 때 경외관순환제 등을 통해 경관에 대한 위상도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관에 대한 기피와 차별은 여전했다. 특히 16세기 이후 외관직은 더욱 천시되어 매관매직의 대상이 되고, 외관의 자질도 계속 낮아져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동반서반
종2품1215
정3품2422
종3품4572
정4품-5
종4품84176
정5품--
종5품79-
정6품-2
종6품237210
정7품--
종7품--
정8품--
종8품--
정9품--
종9품314-
합계795502
〈경국대전〉에 나타난 품계별 외관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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