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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주로 대혁명 이전의 프랑스에서 왕가의 자녀들이 사회적 지위에 걸맞게 살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지급되었던 왕실 영토 내의 토지.
때로는 연금으로 지급되기도 했다. 왕자령은 왕의 동생들이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왕위 상속자에게도 왕위를 계승할 때까지 주어졌으며 왕이 된 후에는 다시 왕실에 귀속되었다. 이 제도는 13~16세기에 가장 성행했다. 왕자령은 주로 그 보유자와 왕 사이의 개인적 관계 때문에 왕실에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동시에 그 지역에 대한 왕의 행정력이 성장·발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국 그 토지가 다시 왕권에 귀속되기 쉽게 만들었다.
14세기 이후로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여자들에게는 토지 대신 연금이 지급되었다. 1566년 물랭 칙령에 따라 영토를 양도할 수 없다는 원칙이 세워졌으나 그후 30년간의 종교전쟁 기간에 이 원칙은 그다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다. 17세기에 군주의 절대 권력이 커짐에 따라 왕자령은 더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프랑스 대혁명 초기인 1790년에는 연금이나 소작료 형태로 축소되었다가 그후 완전히 폐지되었다. 1790년의 규정에 입각해 1810년 부활되었으나, 1832년 마침내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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