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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35년에 미국에서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노동조합보호법.
정식 명칭은 전미노동관계법.
제안자인 뉴욕 주 출신의 상원의원 로버트 F. 와그너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이 법은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제도와 교섭단위제도를 신설했으며, 실시기관으로서 전국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ur Relations Board/NLRB)를 두었다.
와그너 법은 산업별조합운동의 촉진과 조합정치활동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노사의 세력과 교섭력의 대등성 유지라는 견지에서 제정된 태프트-하틀리 법은 새로이 근로자측의 부당노동행위제도를 설정하고, 단체교섭의 단위·대상범위·방법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와그너 법을 대폭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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