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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담당제

다른 표기 언어 五戶擔當制

요약 북한의 전세대를 5호씩 나누어서 열성당원 1명을 지명 배치하여 5세대의 가정생활 일체를 지도하도록 한 제도.

실제로는 주민들을 감시·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58년말부터 시행되었는데, 초기에는 별로 강력하게 추진되지 않다가 1960년 이후 노농적위대 조직이 확대되고 전국요새화 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한층 강화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오호담당제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행동까지 규제하는 통제수단으로 발전했다. 오호담당제의 지도 내용은 첫째, 매 가정, 매 개인과의 일상적인 접촉을 통하여 그들의 지식·소질·취미·희망·사상 등 동태를 정확히 파악해 지도할 것, 둘째, 생산에서 가정에 이르기까지, 성인으로부터 아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을 포괄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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