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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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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 행방불명, 또는 부상을 당한 이들과 그 유족들에 대해 국가가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전문 22조와 부칙, 시행령으로 구성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1990년 8월 6일 법률 제4266호로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 8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국가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의 보상 지원, 명예회복, 성금 모금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고(제3조) 광주광역시에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이 법에 관련된 이들과 그 유족에 대한 사실심사와 보상 심의·결정을 하도록 한다(제4조).

이 법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보상 결정이 날 때까지 별도의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와 함께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 또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부상자에게는 의료지원금을(제6조), 관련자와 유족에게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7조). 다만 보상금의 지급신청 기간을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였다(제8조).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혹은 기각 결정이 나면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는 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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