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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범행장소의 탐사나 범행도구의 구입 등 범죄의 실현을 위한 일체의 준비행위.
(독). Vorbereitungshandlung.
예비는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 또는 계획단계이며, 아직 실행행위가 개시되지 않은 것이다. 한국의 형법은 예비와 음모를 함께 묶어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자의 구별은 실익이 없다고도 할 수 있으나, 음모는 2명 이상의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정한 범죄실행의 모의를 말하며, 범죄실현에 관한 의사의 교환과 합의라는 요소가 그 중심을 이룬다.
현행 형법 제28조는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예비행위를 처벌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정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예비행위가 인정되는 범죄는 형법 각칙의 내란죄(제87조)·외환유치죄(제92조) 등을 비롯해 39개가 있다.
형법 이외에도 예비행위가 처벌되는 범죄는 국가보안법이나 군형법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형법상 예비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예비는 범죄행위의 전 단계이지 형법이 금지하는 범죄행위는 아닐 뿐만 아니라, 범죄의 기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그것으로 인해 일반의 법감정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것이 아니고, 이 단계에서는 범행의도 역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비행위에 의해 간접적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가치와 그 행위 또는 행위자의 위험성으로 인해 그 자체가 법적 평온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때 입법자는 형사정책적인 이유에서 예외적으로 예비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예비(또는 음모)가 실행행위로 발전되어 행위가 미수 또는 기수에 이르렀을 때 예비·음모는 개별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의 예비·음모를 '불가벌적(不可罰的) 사전행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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