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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영화의 진흥과 영화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설립된 법인.
제4차 영화법 개정에 따라 1973년 4월 3일 한국영화진흥조합이 확대·개편된 것이다. 영화법에 명시된 영화진흥공사의 사업은 ① 국산영화의 진흥과 영화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② 외국영화 수입의 알선, ③ 국산영화 수출시장 개척, ④ 영화제작을 위한 융자, ⑤ 영화의 진흥·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⑥ 영화제작 시설의 설치 및 운용, ⑦ 영화인의 복리증진, ⑧ 영화배급업무, ⑨ 기타 영화진흥에 관한 사업 등이다. 이와 함께 영화 필름을 보관·연구하거나 국제간에 교환·교류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이를 주관할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부설기관으로 한국 영화 아카데미와 한국영화복지재단이 있고, 현상소·녹음실·특수촬영실·편집실·시사실·자료실·전시장 등을 갖추고 있다. 정기간행물로는 〈영화〉(격월간)·〈영화소식〉(주간)·〈한국영화연감〉(연간)과 영문판 〈KOREA CINEMA〉(연 2회)가 있으며 영화제작과 관련한 이론 및 기술 등을 소개한 〈영화이론총서〉 시리즈와 영화도서 출판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에 스튜디오를 비롯한 각종 시설을 갖춘 종합촬영소 건립사업을 추진, 1991년 4월 17일 기공식을 가졌다. 1996년 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번지 46호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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