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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립

다른 표기 언어 permanent neutrality , 永世中立

요약 영구히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 관련하지 않는 의무를 지는 국가의 지위 및 국책.

국제법상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의무화되며, 조약 체결국으로부터는 영세중립국으로서 영토의 보전과 독립이 보장된다. 영세중립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간의 전쟁에 대해서도 중립을 지킬 의무를 지는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에 의해 중립이 보장되므로 중립보장국은 영세중립국에 대해 개전할 수 없고, 다른 나라의 침입을 막을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세중립은 안전보장방식의 하나이다.

그러나 영세중립국이라 해서 무장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영세중립국도 자위를 위한 무력행사는 영세중립에 상충되는 것이 아니므로 군대를 보유할 수 있다. 다만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집단안전보장체제에 가입할 수 없고, 자국 내에 외국 군대의 주둔 및 외국군의 기지를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범세계적인 집단안보체제인 국제연합(UN)에 가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다.

영세중립이라는 용어를 국제조약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말라 섬의 영구중립을 보장하려는 1802년의 아미앵 조약(영국-프랑스 강화조약)이지만, 이 조약은 러시아와 프로이센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1815년 빈 회의에서 스위스가 오스트리아·프로이센·프랑스·영국·러시아·포르투갈 등의 보장을 받아 영세중립국이 되었다. 스위스의 중립은 유럽에서 여러 차례의 전쟁과 제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도 유지되었다.

반면 1831년 런던 조약에 의해 이루어진 벨기에의 영세중립과 1867년 런던 조약에 의해 이루어진 룩셈부르크의 영세중립은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침입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5년 오스트리아가 영세중립을 선언하고 국제적인 승인도 얻었지만 국제적인 보장은 희미한 상태에 있으며, 1962년 제네바 회의에서 라오스가 미국·영국·소련·프랑스·중국 등의 승인을 얻어 영세중립국이 되었지만 내란상태에 빠져 불안한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영세중립국은 스위스·오스트리아·라오스 등 3개국이나 영세중립의 전형은 스위스에서 찾을 수 있다.

이밖에 국제법상 특수한 국가인 바티칸시티도 1929년 이탈리아와의 라테란 조약에 의해 영세중립국이 되었으나 이것은 앞에 설명한 국가들과는 달리 정치적인 목적이 없는 특수한 경우이다.

영세중립이 성공하려면 첫째, 약소국이어야 한다. 물론 독립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만큼의 영토와 인구를 가지고 스스로 독립을 수호할 결의가 있는 나라여야 한다. 둘째, 현상을 타파 또는 변혁하려는 국가나 국민이 아닌 현상에 만족하고 그것을 유지하려는 나라여야 한다. 셋째, 강대국들간의 이해가 일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영세중립의 성립이 어렵고, 성립되더라도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 한국에서도 통일의 한 방안으로 국내외 일부 학자들간에 영세중립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며, 앞에서 제기한 조건들과도 합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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