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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시대 소금 생산지인 염분에 부과하던 세.
〈경국대전〉에서는 각 도의 염분을 등급으로 나누어 대장을 작성하여 호조·도·읍에 비치하며, 염분이 멀리 떨어져 있는 군읍에는 염창을 건립하여 거기에 세염을 거두어 저축하고, 이를 곡물 또는 직물과 바꾸어 군자에 보충하게 했다. 경기도·충청도·황해도의 세염은 사재감에 상납하고 이외는 염창과 군자감에 주었는데, 염창의 수입은 지방재정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했다.
〈속대전〉에 의하면 염세는 연말까지 호조에 상납하는데, 세율은 염분 1좌(坐)에 소금 4석이었다. 화폐나 면포로 대납할 때는 1냥, 또는 1필 반이었다. 균역법 실시 후에는 등급을 매겨 수세하게 했으나 실제로는 도마다 등급과 등급별 수세액이 일정하지 않다. 18세기 후반에는 1냥에서 16냥까지 있었다. 경상도는 일괄로 6냥을 수거했다. 1884년에는 염분세를 신설해 소금 1석에 1냥을 부과했다.
중국의 경우 염 전매제를 실시하여 염세는 국가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다. 여러 번 전매제 논의가 있었으나 실행되지 않았다. 갑오개혁 때 염세를 탁지부로 이관했다. 1906년에는 염세규칙을 반포했는데, 제조염 100근에 6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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