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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간

다른 표기 언어 鹽干

요약 조선시대 제염장(製鹽場)에서 소금 굽는 신역에 종사하던 사람.

염호(鹽戶)라고도 한다. 신분은 양인(良人)이나 직업은 천역인 신량역천(身良役賤) 계층이다. 고려 충선왕 이래 국가의 소금전매제의 일환으로 강제 동원된 염호(鹽戶)들이 세습적으로 천역(賤役)을 부담하게 된 것이 그 기원이다.

소금제조(鹽業)에 종사해 그 수입으로 생계를 영위하고 정액의 염세(鹽稅)를 납부했다. 이들은 봄·가을 2차례에 걸쳐 소금을 제조하고 이때 염세를 분납했으며, 세염(稅鹽)을 염소(鹽所)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소속 염창(鹽倉)에 수송하는 역을 졌다.

고려 이래 염창에는 염장관(鹽場官)이 파견되어 세금납부를 관장했으나, 1436년(세종 18) 염장관이 폐지되고 수령에게 그 사무가 이관되었다. 이들 염간의 경제적 지위는 당시 전체 인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으므로 몇 번에 걸쳐 납공액(納貢額)이 감해졌으며, 동시에 전국적으로 균일화되어갔다. 즉 황해도의 경우 1419년(세종 1) 연 24석이었는데 1428년(세종 10) 이후 전국이 10석으로 조정되었다.

염간은 규정된 액수의 소금을 납부하면 그 나머지의 소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었다. 이들의 역은 세습되었으며, 〈경국대전〉에 의하면 염간에게 시집간 자기 비(婢)의 소생은 아버지의 역처(役處)에 정역(定役)하고 벼슬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염간의 경우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역에 동원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로 1419년 쓰시마 섬[對馬島] 정벌시에 염간들을 대거 군사로 동원한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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