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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악

다른 표기 언어 女樂

요약 궁중과 지방관청에 매여 악기연주나 가무를 하는 여기(女妓), 또는 그들의 가무를 통칭하는 말.

여악은 고려 이전부터 시작되어 조선시대까지 계승되었다. 조선시대의 여악은 고려시대 당악정재·향악정재를 연주했던 교방악의 전통을 이은 것으로, 1406년(태종 6)에 제도화되었다. 조선시대의 여악제도는 서울의 사비(司婢)와 충청도·경상도·전라도의 읍비(邑婢) 가운데 영특하고 나이 어린 여자를 뽑아 교육시킨 후 원래의 지방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서울의 가무가 지방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여악은 의녀(醫女)·침선비·관기로 구성되었고, 이중 관기들은 내연(內宴)·회례연의 관현합주나 가무반주를 맡아온 관현맹인 대신 연주를 맡기도 했다. 여악은 장악원(掌樂院)의 악사나 녹관들에게 내연에 필요한 것들을 지도받았는데, 여악의 수는 1423년에는 108명이었고, 1447년에는 경기(서울에 있는 여악)의 수만 125명이었다. 경기의 수는 시대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았지만, 1510년에는 150명, 1615년에는 70명, 1624년에는 80명으로, 대체로 80명 내외였다. 이 수는 정재에 필요한 인원보다 40~50명이 부족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방의 향기(지방의 여악)를 선출하여 임시로 충원했다.

한편 세종 때에는 김종서·남지 등에 의해 여악제도의 폐지론이 나오기도 했다. 이들은 아악만을 예악으로 보았기 때문에 당악·향악을 담당한 여악 또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사신들이 여악제도를 예가 아닌 것으로 본다는 것과 여기로 인해 사대부간에 추잡한 반목이 심했고, 관기가 많아 유흥의 폐해가 크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여악제도 폐지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한말까지 이어졌다. 일제강점기에는 여악의 전통이 기생조합인 권번에 의해 겨우 맥을 이었으며 나중에는 여악이 삼패(三牌) 기생들과 섞여 사회적으로 경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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