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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입법적, 사법적 성격을 갖는 심의를 위한 회의체를 이르는 말. ‘의회’라고도 한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의회로부터 시작되어, 프랑스의 국민의회, 미국의 주의회, 국제연합 총회 등 현대에 이르기까지 주기적으로 회의를 여는 모든 기구에 적용되고 있다. 한국의 의회인 국회는 입법권이 있는 헌법기관이며, 국민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목적과 권한에 있어 입법적·사법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 명칭은 고대와 현대의 다양한 정치기구 및 종교기구에 붙여졌다. 어셈블리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의회, 게르만족의 부족집회, 프랑스의 국민의회, 미국 일부 지역의 주의회, 국제연합(UN) 총회 등 주기적으로 회의를 여는 상설기구에 적용되었다. 예컨대 웨스트민스터 어셈블리는 1643년에 영국국교회 제정을 위한 새로운 헌법을 기초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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