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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다른 표기 언어 fishing boat , 漁船

요약 고기잡이를 하는 데 이용되는 배.

어선법(1977. 12. 31 제정)에 따르면 어업에 전용되는 선박, 어업을 통한 어산물의 획득·저장·운송·제조설비를 갖춘 선박, 어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교습에 사용되는 선박 등을 어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선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내부시설로는 선체, 기관, 배수설비, 범장(帆裝), 조타(操舵)·계선(繫船)·양묘(揚錨)의 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어로설비, 구명·주거·소방·위생 시설 및 항해용구, 처리가공설비 등이 있으며, 이외에 선박의 용도에 따라 필요한 설비가 추가된다.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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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은 어업의 종류에 따라 선복량·크기·성능 등에서 차이가 난다. 한국은 1986년 5월에 개정된 어선법에 따라 수산청장이 이를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선의 건조 및 개조와 관련한 사항은 수산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의 허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한편 어선법 시행령에는 어선의 크기·종류·구조에 따라 종업제한(從業制限)을 명시하고 있다.

제1종 종업제한은 일본조어업·연승어업·유자망어업·소형선망어업·부망어업·해수어업·잠수기 및 해조채취어업·선인망어업·저인망어업·안강망어업·채낚기어업·근해포경어업·통발어업·형망어업 등의 어업 및 어획물운반업에 사용되는 총t수 30t 미만의 어선에 대한 제한이다. 제2종 종업제한은 기선저인망어업, 근해 트롤 어업, 대형선망어업 등의 어업 및 어획물운반업에 사용되는 총t수 30t 이상의 어선에 대한 제한이며, 제3종 종업제한은 원양어업·원양어획물운반업에 이용되는 어선에 대한 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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