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요약 고기잡이를 하는 데 이용되는 배.
어선법(1977. 12. 31 제정)에 따르면 어업에 전용되는 선박, 어업을 통한 어산물의 획득·저장·운송·제조설비를 갖춘 선박, 어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교습에 사용되는 선박 등을 어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선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내부시설로는 선체, 기관, 배수설비, 범장(帆裝), 조타(操舵)·계선(繫船)·양묘(揚錨)의 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어로설비, 구명·주거·소방·위생 시설 및 항해용구, 처리가공설비 등이 있으며, 이외에 선박의 용도에 따라 필요한 설비가 추가된다.
어선은 어업의 종류에 따라 선복량·크기·성능 등에서 차이가 난다. 한국은 1986년 5월에 개정된 어선법에 따라 수산청장이 이를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선의 건조 및 개조와 관련한 사항은 수산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의 허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한편 어선법 시행령에는 어선의 크기·종류·구조에 따라 종업제한(從業制限)을 명시하고 있다.
제1종 종업제한은 일본조어업·연승어업·유자망어업·소형선망어업·부망어업·해수어업·잠수기 및 해조채취어업·선인망어업·저인망어업·안강망어업·채낚기어업·근해포경어업·통발어업·형망어업 등의 어업 및 어획물운반업에 사용되는 총t수 30t 미만의 어선에 대한 제한이다. 제2종 종업제한은 기선저인망어업, 근해 트롤 어업, 대형선망어업 등의 어업 및 어획물운반업에 사용되는 총t수 30t 이상의 어선에 대한 제한이며, 제3종 종업제한은 원양어업·원양어획물운반업에 이용되는 어선에 대한 제한이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