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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의 권리와 어른들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는 헌장.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적인 생활이 보호받을 권리, 지원받을 권리, 알 권리, 교육받을 권리, 참여할 권리, 존중받을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다.
개요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의 주요한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제정된 규범. 전문과 9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협약의 조항들을 함축적이고 간결하게 정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역사 및 변천
1924년 유엔에서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한 이래, 한국에서는 1957년 제35회 어린이날에 지금의 아동권리헌장의 전신격이 되는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을 제정·공포했다.
어린이헌장은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는 전문을 비롯, 9가지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9가지에는 어린이를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하여야 한다는 점과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과 시설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기본구상은 제네바 선언, 국제연합 아동헌장에 나타난 사상과 연결되어 있다. 1957년 2월 마해송·방기환·강소천·이종환·김요섭·임인수·홍은순 등 7명이 한국동화작가협회의 이름으로 제안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보건사회부는 이 제안을 기초로 하여 초안을 마련했고, 각 단체와 권위자의 자문을 받아 완성했다. 그해 5월 5일 제35회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내무부·법무부·문교부·보건사회부의 4개 부처 장관의 명의로 공포했다.
조항들의 주어는 모두 '어린이는'으로 시작하지만 대부분 목적어로 쓰였으며, 조항 대부분에서 '교육하여야 한다', '키워야한다', '마련해 주어야한다' 등 행위의 주체는 어른으로 서술되었다. 그러나 1988년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어린이헌장에서는 이러한 점이 대폭 수정되어 실제적인 어린이의 권리가 명문화되었고, 조항은 9개에서 11개로 2개 조항이 늘었다.
이후 2016년 보건복지부는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의 권리와 어른들의 책임'을 규정한 아동권리헌장 선포식을 열고 '아동권리헌장'을 발표했다. 아동권리헌장의 모든 조항은 "아동은 ~ 권리가 있다."는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시대의 진전과 의식이 담겨 있다. 9개 조항으로 구성된 헌장에 포함된 아동의 주된 권리로는 보살핌을 받을 권리,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적인 생활이 보호받을 권리, 지원받을 권리, 알 권리, 교육받을 권리, 참여할 권리, 존중받을 권리 등이 있다. 아동권리헌장은 아동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여긴다는 점에서, 단순히 아동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했던 어린이헌장에서 한 단계 발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문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고유한 권리가 있다.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
1.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3. 아동은 출신,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경제적 배경, 학력,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4. 아동은 개인적인 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5.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6. 아동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7. 아동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8.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9.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감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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