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요약 생리적 친생자관계가 없지만, 입양을 통해 자식으로 인정받는 법정친자.
각국의 양자법은 그 목적이나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입양의 성립요건이나 효과에 있어서도 다양하다.
이를 대별하면 성립요건 면에서는 양친과 양자와의 친자관계창설을 사적계약으로 보는 '계약형 양자법'과 자의 복지를 위해서 국가기관의 관여와 선언에 의해 입양을 성립하게 하는 '복지형 양자법'이 있다. 입양의 효과 면에서는 양자의 생부모에 대한 관계를 절단하지 않는 '불완전양자'와 양자의 생부모에 대한 관계를 절단하고 파양(罷養)도 허용하지 않는 '완전양자'가 있다.
1990년에 있었던 한국의 양자법 개정은 구법에서의 입양제도를 조정하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개정의 골자는 첫째, 입양에 대한 국가관여의 증대(입양남용의 제약), 둘째, 부부공동 입양제도의 완성(부부평등의 실현), 셋째, 사후입양·유언입양에 의한 가계계통 또는 제사계승양자제의 폐지(爲子養子制의 실현)라 할 수 있다.
양친자관계는 입양이라는 신분행위에 의해 성립한다.
민법상 입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실질적 요건으로는 ①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제883조 1호), ② 양친은 성년에 달한 자일 것(제866조), ③ 양자는 양친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제877조), ④ 배우자가 있는 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양자를 하여야 하고, 양자가 될 때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을 것(제874조), ⑤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을 것(제872조), ⑥ 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할 것(제869조), ⑦ 양자로 될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제871조), ⑧ 금치산자가 양자가 될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제873조), ⑨ 양자의 부모의 동의(제870조) 등이 필요하다.
형식적 요건으로는 입양신고(제878조)와 입양신고의 수리(제881·882조)가 요구된다. 한편 양자는 친부와 동성동본일 필요가 없으며, 양친은 직계비속이 없음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입양제도의 본질적 효과는 법정혈족관계의 창설에 있다. 양자녀는 입양한 때부터 양친의 친생자녀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양부모의 혈족·인척과의 사이에도 친족관계가 발생한다(제772조 1항). '입양한 때'라는 것은 입양신고일을 말한다(제878조). 입양으로 인해 양자녀가 된 자는 그 친생모와 기타 기존 혈족과의 친족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미성년양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양친(養親)이며 양자녀의 친생부모가 아니다(제909조 5항).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양자와 함께 양가에 입적한다(제783조). 이성(異姓) 양자는 입양하더라도 그 성이 변하지 않는다. 다만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의 경우에 양자는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다(입양특례법 제7조 1항).
위의 실질적 요건의 ①·③·⑥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입양은 무효로 된다(민법 제883조). 또한 그밖의 실질적 요건을 결했거나, 입양 당시 양친 중 어느 한 편에게 악질(惡疾) 등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그러한 입양은 일정한 기간 내에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제884조). 입양의 무효 및 취소의 효과는 혼인의 무효 및 취소의 경우와 흡사한데, 무효인 입양은 당초부터 성립되지 않은 입양으로서 누구나 그 불성립을 주장할 수 있으며 취소된 입양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다(제897·824조). 입양으로 인해 발생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로 인해 소멸한다(제776조). 입양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다(제897·806조).
파양은 유효한 양친자관계를 인위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이혼의 경우와 같이 양친자간의 협의에 의해 파양하는 협의상 파양(제898조 1항)과 일정한 법정원인을 이유로 파양청구의 소에 의해 파양하는 재판상 파양(제905조)의 2가지가 있다.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의 구별 없이 파양 후부터 양자녀는 양친의 친생자녀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고 기타 모든 친족관계도 소멸하며(제776조), 부양관계·친권관계도 소멸한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