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군역이 부세로 자리잡게 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각 군영과 관청은 재정확보를 위해 각종 군보를 새로 창설하여 백성들을 모집했다. 이에 역의 종류에 따라 부담액이 1~3필로 차이가 났고, 군역액수도 100만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
군액이 이와 같이 증가되면서 향촌사회에서 역을 담당해야 할 양인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다. 특히 17세기 이래 진행된 신분제 변동으로 많은 양인들이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신분제에 입각한 양역체제가 붕괴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더구나 군포징수의 실무를 담당한 수령·아전 들의 농간과 횡포로 인징·족징·백골징포·황구첨정 등 각종 폐단이 자행되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재력 있는 양정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양반신분을 취득하여 양역부담에서 벗어나려 했고, 소농 빈농층은 이중 삼중의 부담을 지게 되어 군역은 조선 후기 사회에서 가장 큰 폐단의 하나가 되었다.
양역의 폐가 극심해지자 이를 개혁하려는 양역변통론이 활발하게 제기되었다. 정부는 1703년(숙종 29)에 양역이정청을 설치해 양역변통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때 실행된 양역변통책은 중앙에 소속된 군액을 정액화하고, 1~3필로 차이가 나던 군포액을 2필로 통일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양역의 폐는 여전했으며, 양역변통론은 계속 제기되었다.
오랜 논의 끝에 1750년(영조 26) 종래 2필씩 받던 군포를 1필로 감하는 균역법이 실행되었다. 이때 균역법의 실시로 감소한 재정수입은 결작·어염선세·선무군관포 등으로 보충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그런데 균역법에서는 감필로 인해 발생한 각 군영과 관청의 재정 결손에 대한 급대는 주로 중앙관청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따라서 지방관청에서는 감필로 인한 재정손실을 보충할 다른 길을 찾아야만 했다. 결국 지방관청은 따로 양정을 모집, 군포를 수취하여 재정을 보충했다. 따라서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록 감필은 되었지만 실제 부담은 이전과 다름없었다.
또한 계속해서 양반으로의 신분상승이 이루어져 향촌사회 내에서 역을 담당해야 할 양인의 수는 계속 줄었다. 그런데 조선왕조체제하에서 모든 부세수취는 군현단위의 총액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즉 군현단위로 일정액수가 고정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당 군현에서 부과된 액수를 채워야만 했다. 따라서 양반으로 신분상승한 사람들의 것은 그대로 그 군현 내에 남아 있는 양인들의 공동부담이 되었다.
따라서 양인들의 군역부담은 후기로 갈수록 더욱 커졌다. 이에 향촌사회에서는 높아진 군역 부담에 공동납의 방식으로 대응했다. 군포계·군역전·이포·동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과된 군포액을 납부했다. 이같은 공동납은 종래 군역에서 제외되었던 양반·중인 등의 신분층에게도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양역편성의 기본인 신분제를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결국 대원군 정권하에서 호포제가 실시됨으로써 양역은 호세로서 정착하게 되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선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백과사전 본문 인쇄하기 레이어
[Daum백과] 양역제의 폐단과 개혁 – 다음백과, Dau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