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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포제

다른 표기 언어 戶布制

요약 조선 후기에 제기된 호포제는 양반도 군포를 부담함으로써 신분에 따른 군역제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방안이었다.
양난 후 군역폐단의 중요한 원인은 신분제 붕괴로 군역을 부담할 양인층이 부족해졌다는 것과 군역을 담당하는 농민들의 경제력을 고려하지 않고 군포를 수취했다는 것 때문이었다. 군역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군역제변통론의 하나로 효종대 이후 호포론이 대두되었다.
호포론자들은 상민에게만 과중한 역을 담당시킨 모순을 지적했고 반대론자들은 양반지배층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이해에 손실에 중심을 두었다.
그러나 논의만 거듭하다가 결국 1871년 대원군이 사대부에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호포를 부담하게 했다. 갑오개혁기에 근대적 조세제도로서의 호포세·호포로 이어졌다.

고려 후기부터 조선 전기까지는 잡공(雜貢)을 없애기 위해 실시되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군역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제기되었다.

조선 후기에 제기된 호포제는 양반도 군포(軍布)를 부담함으로써 신분에 따른 군역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이었다. 양반층의 반대로 논의만 거듭하다가 결국 1871년(고종 8) 대원군에 의해 시행되었다. 원래 호포제는 고려 후기인 1296년(충렬왕 22) 홍자번(洪子藩)의 주장에 따라 처음 실시되었다. 이는 잡공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평민에 한해 호(戶)를 단위로 저포를 징수하는 제도였다.

조선시대에는 태조 때부터 요역 대신 충청도·황해도·강원도·경상도·전라도 등의 민호(民戶)에 포를 징수하도록 부과했다. 그 액수는 호를 대·중·소로 나누어 대호는 2필, 중호는 1필, 소호는 반필을 납부하도록 규정했으나 저화법(楮貨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뒤 조선은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 상비군제도인 5군영(五軍營)을 신설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방위체제를 수립했다.

그런데 5군영의 신설 과정에서 군역제도의 운영에 적지않은 폐단이 발생했다. 이 시기에 나타난 군역폐단의 중요한 원인은 첫째, 당시 사회변동과 관련하여 중세적인 신분제가 붕괴되면서 양인 가운데 많은 수가 양반층으로 상승해 군역부담에서 이탈함으로써 군역을 부담할 양인층이 부족해졌다는 것이다.

둘째, 군역을 담당하는 농민들의 경제력을 고려하지 않고 군포를 수취했다는 것이다. 원래 농민에게 군역을 부담시키려면 토지를 분급해서 부세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조선 전기 이래 농민들에 대한 토지분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조선 후기에 이르면 지주제에 의해 군현단위로 거두어들이는 총액제가 고정되었기 때문에 당시 사회변동이나 농민들의 경제사정과 관계없이 양인농민층에 집중적인 부담을 주었다.

그밖에 5군영이 설치되면서 군액이 지나치게 많다든가, 군역제도 자체가 다양하고 무질서하게 편성되어 제도상의 결함이 있었다. 요컨대 군역폐단은 조선 후기 사회적·경제적 변동에 따른 신분·경제 제도의 여러 모순이 확대되면서 심화되었다. 이러한 모순의 심화에 의해 군포수취는 경제적으로 극히 빈궁한 처지에 있는 농민들에게 집중되어 황구첨정(黃口簽丁)·백골징포(白骨徵布)·인징(隣徵)·족징(族徵) 등의 폐단을 발생시켜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었다.

군역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군역제변통론의 하나로 효종대 이후 호포론이 대두되었다.

조선 후기의 호포론은 당파와 관계없이 많은 정부관료와 양반 지식인들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위로는 공경대부에서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신분에 관계없이 호를 단위로 군포를 부과하는 방안이었다. 당시 정부지배층과 양반지식인 사이에는 2차례에 걸친 외국의 침략으로 붕괴위기에 처한 조선 왕조의 재건을 위한 두 갈래의 개혁안이 대두되고 있었다.

첫째, 남인계열 중심으로 토지제도를 개혁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세제도를 이정(釐正)하려는 것으로 농민의 입장을 대변한 개혁방안이었다. 둘째, 부세제도의 개선을 통한 균부균세(均賦均稅)을 통해 사회안정을 이룩하려는 서인, 특히 노론 집권층을 중심으로 제기된 것으로 지배층 입장의 개선방안이었다.

호포론은 이 양쪽 모두에 의해 제기되었고, 당시 노론 집권세력이 제시한 개선방안 중 가장 진보적인 내용의 개혁안이었다.

호포론자들은 당시 양역이 신분관계를 반영한 인정(人丁)을 징포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우월의식을 가진 양반층이 하급신분인 상민들과 함께 포를 내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징포대상을 인정에서 신분과 관계 없는 가호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즉 효종 때 북벌을 위한 군비를 확보하기 위해 1656년(효종 7) 원두표(元斗杓)가 모든 호에게 포 1필씩을 거두자고 한 주장과, 1659년 유계(兪棨)가 사족(士族)에게도 포를 징수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호포론은 주로 서인세력에 의해 활발히 전개되었다.

1671년(현종 12) 송시열(宋時烈)의 사족호포론을 비롯하여, 숙종 때 윤휴(尹鑴)와 이사명(李師命) 등의 호포론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사명은 호포는 신역(身役)이 아니라 호조(戶租)임을 강조함으로써 명분을 내세워 호포론을 거부하는 양반들을 정면 공격했다. 호포론자들은 양반층에게 군역면제 특권을 인정하면서 상민에게만 과중한 역을 담당시킨 것이 군역제의 모순이라며, 양반호에 대한 군역부과를 통해 군정의 폐단을 고치려 했다.

반면 양반지배층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이해에 손실을 가져오는 호포론에 적극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다.

허적(許積)·허목(許穆)·권대운(權大運) 등 남인의 주요인물을 비롯한 호포반대론자들은 ① 양반층이 상천(常賤)과 같이 포를 내면 명분(名分)이 무너져 신분질서가 붕괴함으로써 중세국가의 유지가 어려워지고, ② 대다수의 양반들은 현실적으로 극히 곤란한 생활을 해 출포가 힘들며, ③ 양반사대부가 호포법의 시행에 대한 불만으로 반란을 일으킬 것이고, ④ 호포법은 합호(合戶)의 폐단·계구등호방법(計口等戶方法)의 불합리 등 호포법 자체에 문제가 있고, ⑤ 고려의 쇠망이 호포법의 시행에 있었다는 것 등을 내세워 호포법을 반대했다.

그리하여 서인들의 호포론과 남인들의 호포반대론은 당쟁과도 얽히는 가운데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양역변통논의는 1750년(영조 26) 종래 2필이던 양정(良丁)의 군포를 1필로 감하는 균역법으로 마무리되었으나, 폐단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가 없어 군민다소의 모순은 시정되지 않았다. 마침내 이러한 군역제의 모순은 1862년(철종 13) 삼남민의 항쟁으로 표출되었고, 정부는 동포제(洞布制)의 실시 등을 통해 모순을 시정하려 했다.

그러다가 고종초에 거듭되는 민란과 병인양요·신미양요를 겪으면서 군정의 문란을 제거하고 세원(稅源)을 확보하기 위해 1871년 대원군은 호포법을 실시했다.

1871년 3월 25일 대원군은 전국에 교서를 내려 호포법의 시행을 알리고 호포절목(戶布節目)을 작성하여 양반 사대부에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호포를 부담하게 했다. 대원군이 시행한 호포제는 양반도 평민과 마찬가지로 군포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이 호포법이 완전한 균부(均賦)의 원칙을 적용한 것은 아니었다.

양반호와 평민호의 신분을 구별하기 위해 그 세액에 차등을 두었다. 어쨌든 호포법의 시행으로 인해 상민층은 경제적 부담이 감소되었고 양반층과 같이 군역을 지게 되었다는 대등의식을 갖게 됨으로써 호포제를 환영했다. 이후 호포법은 갑오개혁기에 이르러서 신제도, 근대적 조세제도로서의 호포세·호포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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