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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다른 표기 언어 略式起訴

요약 공판절차 없이 피고인을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것.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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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제246조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라고 하여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기소한다고 하며, 이를 정식 기소절차라고 한다.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지방법원이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한다.

검사가 약식명령의 청구를 한 경우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거나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을 판단할 수 있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의자는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정식재판 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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