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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판절차 없이 피고인을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것.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제246조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라고 하여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기소한다고 하며, 이를 정식 기소절차라고 한다.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지방법원이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한다.
검사가 약식명령의 청구를 한 경우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거나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을 판단할 수 있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의자는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정식재판 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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