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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 과용량 또는 정상 용량에서도 특수한 생체조직의 민감성(부작용)에 의해서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상태.
drug poisoning이라고도 씀.
1920년대에 이르러서야 의사에 의한 효과적인 투약이 시작되었다. 당시 가능했던 대부분의 약물요법은 효과도, 해도 없었다. 그러나 중반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종류의 합성화학약품이 의약품으로 사용되었고, 이들 대부분은 치료효과가 탁월했지만 그에 반해 위험한 부작용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정상용량과 과용량의 경계가 좁기 때문에 치료용량으로 시도된 것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미국과 그밖의 일부 나라에서는 약물중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련의 보호조약을 채택했다. 먼저 신약은 대량의 동물군에 투여되어 약리학적 시험과 독성시험을 거쳐야 하며 그 작용과 한계가 미리 평가된다. 다음으로 지원자에게 계속적으로 투여해 그 반응을 자세히 검토한 후 그 신약을 환자에게 투여해 임상시험을 한다. 이러한 단계를 거친 후에만 신약의 일반적인 임상투여가 가능하다. 약물작용에 관한 검사를 계속하여 축적된 정보들에 의해 그 신약의 적응증·금기사항·한계사항 등에 대해 발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신약개발을 위한 일련의 모든 일들은 주로 그 신약을 생산하는 제약회사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국식품의약품국(FDA)과 같은 공공단체가 하고 있다. 자가투약을 위한 약의 판매와 공급은 안전하지 않으므로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제한되어 있다. 각 나라들은 이러한 일들을 제한하는 자국의 법률이 있다. 그밖에 제약회사, 전문단체, 의학 저널 등은 의사가 정확하고 다양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에게 약의 오용(誤用)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홍보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물중독은 다른 원인보다는 투약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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