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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보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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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기술은 곧 삼림지·토양, 수자원·자연경관 등을 보호하는 기술이다.

이와 같은 기술에는 규제, 복구, 재정적 지원, 조수(鳥獸) 보호구역 설정, 국가소유지로의 전환 등이 포함된다. 규제의 가장 오래된 형태는 사냥, 고기잡이, 그리고 덫을 놓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이미 말한 것과 같이 예전의 많은 규제는 단지 사냥감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그릇된 결과를 가져왔지만 몇몇 다른 규제들은 야생생물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번식기 동안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냥을 제한한 것이 효과적이었으며 사냥꾼, 어부, 또는 덫사냥꾼 한 사람이 잡을 수 있는 동물의 수(數)를 제한하는 1인 포획한계량 또한 중요한 보호수단이다.

오늘날 북아메리카와 서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사냥·고기잡이·덫사냥을 제한함으로써 사냥 조절에 성공했지만 빈곤하고 식량사정이 좋지 못한 나라에서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이동성의 큰 물새류는 북아메리카에서만 규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연관된 나라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곳보다 국제조약을 만들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오늘날 야생생물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합법적인 수단은 멸종위기종이나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종들을 보호하는 법률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에 관한 법률(Endangered Species Act)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동식물을 사냥하거나 덫을 놓아 포획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연방 정부의 자금이 멸종위기에 놓인 종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계획에 사용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멸종위기종이나 그 종에서 나온 생산물의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환경오염을 규제하는 법률이다. 그결과 대기와 수질이 질적으로 개선되어 인간은 말할 것도 없이 야생생물의 생존에 대한 전망이 밝아졌다. 오염물질에 의해 파괴된 서식지를 개선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인데 많은 경우에 오염방지법의 실행이 소송이나 느슨한 시행으로 방해받아왔다.

고갈된 자연자원을 메울 수 있는 인위적인 방법은 개체군을 다시 보충하고 서식지를 복구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일반적인 사냥종들을 풍부하게 공급해 주는 사냥동물 재배농장과 물고기 부화장의 건립은 오래 전에 확립된 생물 관리방법이다. 좀더 최근에 개발된 방법은 멸종위기에 놓인 종들을 포획하여 사육한 뒤 야생집단에 풀어놓는 것이다. 북아메리카에서는 멸종위기에 있는 아메리카흰두루미를 보호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들을 사육해서 자연환경으로 돌려보내며, 북아메리카 조류 중 멸종위기에 있는 캘리포니아콘도르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는 멸종위기종들을 감금하여 사육하는 것의 성공여부뿐 아니라 돌려보내진 개체들이 야생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훨씬 더 진취적인 접근 방법은 파괴된 서식지를 복구하는 것이다. 서식지를 복구하는 데에는 돈이 많이 들지만 미국의 여러 국립 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 증명된 것처럼 습지 복원에 대한 결과를 보면 아주 놀랍다. 재정적 지원 측면에서 보면 일찍이 중세 영국에서 포식동물과 농작물 파괴 종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했는데, 이러한 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생태학자들은 유감스럽게 여기고 있지만 정치가들은 비공식적인 농촌 구제책으로 이를 후원해 주고 있다.

금렵지, 야생생물 보호지, 보호구역이라고 불리는 조수 보호구역이 19세기 중반부터 부각되었다.

미국과 아프리카에서는 큰 국립공원을 만들어서 거대한 포식동물과 초원에 사는 큰 사냥동물들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해주며 둥지를 틀고 사는 새들이 번식기 동안 방해받지 않도록 해준다. 미국에서는 이주하는 야금류들이 부분적으로나마 사냥되는 위험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보통 공공소유지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사유지에서는 좀처럼 하기 힘든 야생생물의 먹이관리를 돕고 자연자원을 보호한다. 캐나다와 미국의 정부 소유림도 여러 종의 야생생물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국립공원이 야생생물의 보호와 조수보호구역의 개발에 가장 확실한 효력을 보인다.

한국에서도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과 식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그러한 관련 법규로 '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등이 있어 야생생물보호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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