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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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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프랑스의 앙시앵 레짐하에서 각 주(州) 또는 제네랄리테(généralités 納稅區의 의미로 조세징수를 위한 기본행정구역)에 파견되어 왕의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행정관.

앵탕당 제도는 대략 1640~1789년에 행정조직의 통일과 왕을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화를 달성하는 데 주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앵탕당의 기원은 다소 애매하며 특별히 이 관직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문헌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수의 사람들이 돈으로 관직을 사들였던 당시의 부패한 관료체제를 왕이 감독하려는 의도에서 이러한 관리들을 임명하기 시작했다. 왕은 이들 관리가 특정한 기간에 확실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위임장(lettres de comission)을 작성해주었다. '코미세르'(commissaire)라고 하는 이들 관리는 특정한 목적을 지니고 장기간 주를 순회했는데 1555년 앙리 2세는 이들에게 제네랄리테라고 하는 특정지역을 할당했다. 그러나 특수임무를 띤 코미세르가 특히 문제가 많은 지역에 계속 파견되었고, 이들은 주장관과 지방주둔 군대에서 '사법감독관'(앵탕당) 또는 '군사감독관' 등의 호칭으로 알려졌다가 마침내 앵탕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17세기초 특정 주에서 앵탕당은 영구적인 관직이 되었으며 1635년 이후에는 사실상 모든 주에 앵탕당이 임명되었다.

1630년 코미세르 또는 앵탕당은 일종의 주 행정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구베르뇌르(gouvermeur : 각 주의 군지휘관)와 여타 지방관리들의 권력을 왕의 지배권력으로 대체시키는 것이었다. 1640년대 중반 코미세르는 지방권력의 경쟁세력이 되었으며 나아가 실질적으로 지방권력을 대체했는데, 특히 각 주의 재정부문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당연한 결과로 지방관리들의 반감은 프롱드의 난(1648~53)으로 알려진 일련의 봉기에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프롱드의 난에서 주도세력은 1648년 잠시나마 루이 14세로 하여금 변경지역의 일부 주를 제외하고 모든 앵탕당의 권력을 폐지하도록 만들었다. 이 결정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으며 1653년 앵탕당의 사법권·치안권·재정권이 회복되었다.

루이 14세는 1661년 친정체제에 들어가면서부터 앵탕당제도를 그대로 유지시켰으며, 그 이후부터 앵탕당은 지방에 상주하는 왕권의 대리자가 되었다.

1789년 당시 프랑스의 34개 제네랄리테에는 33명의 앵탕당이 있었다. 앵탕당의 권한은 지방정부의 모든 영역에까지 확대되었다. 해당 제네랄리테에서 중앙권력의 명령을 수행했으며 지방관리들을 감독하고 지방자치기구(특히 지방의회)에서 왕의 입장을 대변했다. 또한 해당지역의 경제 형편과 대중의 여론을 중앙에 보고했다. 항시 이들의 임무는 각종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기보다는 관련 정보를 중앙에 전달하는 것이었다.

앵탕당이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왕실회의의 승인을 얻어야만 했다. 그러나 왕실회의는 대개 앵탕당의 요청에 따라 결정권 행사를 승인해 주었다. 사법권과 관련해 앵탕당은 지방법원을 주재했으며 활동이 만족스럽지 못한 치안판사의 권한을 일시 중지시키고 산적과 반란세력 등을 소탕하기 위해 특별재판소를 설치하기도 했다. 재정과 관련해 이들은 징세규모를 결정했으며 지방의회가 의결할 연간 세수총액에 관해 지방의회와 논의하기도 했다.

17세기말 새로운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앵탕당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다. 공공질서 확립의 책임을 맡고 있던 앵탕당은 기마헌병대의 활동을 조정했으며 봉인장(lettres de cachet : 귀양·투옥에 관해 국왕이 날인한 명령서)의 처리를 신속히 함으로써 때로는 개인의 문제에도 간섭했다. 이들은 또한 시정(市政)도 통제했다. 이들의 막강한 권력은 자연히 주민들로부터 인기를 잃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1787년 행정권·자문권을 갖춘 이른바 주 의회(assemblées provinciales)가 프랑스 전역에 설치된 것은 어느 정도 앵탕당의 권력남용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1789년 앵탕당의 권력은 약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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