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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다른 표기 언어 癌管理法

요약 국가가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암관리, 제3장 국립암센터,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등 전문 52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3년 5월 29일 법률 제6908호로 제정된 이후 2011년 3월 29일 법률 제10465호까지 총 6차에 걸쳐 내용이 일부 또는 전부 개정되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제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암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제5조).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암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암관리위원회를 둔다(제6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해 암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며(제9조), 효과적이고 적절한 암의 예방 및 진료방법 등을 개발하고 적극 보급해야 한다(제1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1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제16조).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의 대상자는 말기암환자로서 본인이 완화의료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제20조).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해 법인으로 하는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하는데(제27조), 국립암센터는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 암환자의 진료,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등의 사업을 한다(제30조). 정부는 국립암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제37조). 국립암센터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고, 암관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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