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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온방해

다른 표기 언어 安穩妨害

요약 매연·열기체·액체·음향·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다른 토지로부터 발산·유입하여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것.

영미법에서는 생활방해, 프랑스 법에서는 근린폐해, 독일법에서는 이미시온(Immission), 일본에서는 공해라고 한다.

일정한 안온방해는 금지되는데 금지의 대상은 연기·열기체·액체·음향·진동 이외에 가스, 증기, 먼지, 재, 강렬한 광선의 반사, 전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간섭으로서 금지되는 것은 이웃 토지로부터 공중 또는 대기 속에 적극적으로 방산되는 것에 한한다. 따라서 공중에 방산되지 않는 고체·액체의 침입(예를 들어 채석장에서 돌이 튀거나 더러운 물의 유입)은 이러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간섭으로서 금지되는 것은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또는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위해한 것이다(민법 제217조 1항). 그러나 현대의 사회생활에서는 어느 정도의 안온방해는 서로 용인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이웃 거주자는 이러한 간섭이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다(제217조 2항). 예를 들어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빨래하는 소리나 전기청소기의 소음과 같이 가정 내의 통상적인 일에서 생기는 음향이나 건물 건축 때의 일시적 소음과 같은 것은 용인해야 한다. 또한 공업지구에서는 주택지구보다도 큰 소음이나 다량의 매연 등을 용인해야 한다.

안온방해의 정도가 지나칠 경우에 피해자인 이웃 토지의 이용자나 거주자는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방해제거청구의 내용은 안온방해의 정도가 용인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방해의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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