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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신탁이란 타인, 즉 수탁자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시키기 위해 그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발달한 제도이다.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서 제1장 총칙, 제2장 신탁관계인, 제3장 신탁재산, 제4장 수탁자의 권리의무, 제5장 수익자의 권리의무, 제6장 신탁의 종료, 제7장 신탁의 감독, 제8장 공익신탁 등 전문 72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00호로 제정된 이후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 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제1조).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해 설정할 수 있고(제2조), 등기 또는 등록헤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3조).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으며(제10조),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파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임무는 종료한다.
수탁자인 법인이 해산한 때도 또한 같다(제11조). 수탁자가 그 임무에 위반하거나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위탁자, 그 상속인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의해 수탁자를 해임할 수 있다(제15조).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하며(제19조),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는 채무와는 상계하지 못한다(제20조).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으나,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 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21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으며(제25조), 수탁자의 경질이 있을 때는 전 수탁자는 지체없이 신탁재산을 신수탁자에게 양도해야 한다(제26조).
수탁자는 신탁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해야 하며,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향수하지 못한다(제28조). 단,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29조). 수탁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각 신탁에 관해 그 사무의 처리와 계산을 명백히 해야 하며(제33조),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전조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제34조).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제36조). 수탁자가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신탁재산의 멸실·감소, 기타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또는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제38조).
신탁 행위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신탁은 종료한다(제55조).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최종의 계산을 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63조). 신탁사무는 법원이 감독한다.
단, 신탁의 인수를 업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제64조). 학술·종교·제사·자선·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이를 공익신탁으로 하며(제65조), 공익신탁을 인수함에는 수탁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제66조). 공익신탁이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 권리자가 없을 때는 주무관청은 그 신탁의 본지에 따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신탁을 계속시킬 수 있다(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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