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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 신용보증제도는 1961년 신용보증준비금제도에서 시작되어 확충되다가 1976년에 독립기구로서 정식 발족했다.
신용보증기금의 취급업무는 기본재산의 관리, 신용보증, 경영지도, 신용조사 및 신용자료의 종합관리, 구상권의 행사,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등이다. 신용보증의 대상은 농림수산업과 유흥음식업을 제외한 전업종을 망라한 법인기업 및 개인기업으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
기금이 보증할 수 있는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익금 합계액의 15배이며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보증한도는 원칙적으로 10억 원이다.
기금은 기업이 경영부실로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금융기관 등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채권자로부터 기업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하여 행사한다.
한국 신용보증제도의 효시는 1961년 8월 중소기업은행의 설립과 함께 도입된 신용보증준비금제도이다.
그후 1967년 3월의 '중소기업신용보증법'의 제정·시행과 1972년 8월의 '8·3긴급경제조치' 등에 의해 확충되어오다가 '신용보증기금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종래의 다양한 신용보증제도가 통합·확충되었다. 신용보증기금은 1975년 3월 중소기업은행에 의한 잠정적인 업무대행체제를 거쳐 1976년 6월에 독립기구로서 정식 발족했다.
신용보증기금의 취급업무는 기본재산의 관리, 신용보증, 경영지도, 신용조사 및 신용자료의 종합관리,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등이다.
신용보증의 대상은 광산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운수·보관업 등, 농림수산업과 유흥음식업을 제외한 거의 전업종을 망라한 법인기업 및 개인기업으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금융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증해주어야 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총보증금액의 60% 이상을 보증해주도록 하고 있다.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추이를 보면 총신용보증잔액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76년말의 40.9%에서 1986년 6월말에는 92.7%로 급상승했다. 이것은 그동안 기금의 중소기업 지원기능이 크게 확충되어왔음을 반영하고 있다. 기금이 취급하는 보증의 종류는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제2금융보증, 시설대여보증, 사채보증, 어음보증, 납세보증, 이행보증의 8가지로 구분된다. 이중 주요업무는 대출보증으로 1986년 6월말 현재 총보증잔액의 67.9%를 점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기업의 사채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채보증이 전체의 20.2%를 차지해 현재 기금의 보증업무는 이들 2가지에 거의 의존하고 있으며 여타 보증업무는 아직 그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다. 기금이 보증할 수 있는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익금 합계액의 15배이며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보증한도는 원칙적으로 10억 원이다.
다만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자금에 대해서는 동일기업한도를 초과하여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용보증료는 기업규모별 차등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대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금액의 1.5%,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를 각각 징수하고 있다. 기금은 기업이 경영부실로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금융기관 등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대위변제(代位辨濟)하고 채권자로부터 기업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하여 행사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자본금인 기본재산을 정부·금융기관·기업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기업의 출연실적은 전무하다.
1986년 6월말 현재 기본재산은 정부출연금 507억 원과 금융기관 출연금 4,206억 원을 합하여 총 4,713억 원에 달한다. 같은 해 기금의 자금조달 총액은 3,332억 원으로 기금재산규모로는 크게 밑돌고 있는데, 이는 1980년 이후 대위변제증가 등으로 기금의 결손이 누적된 데 주로 기인했다. 한편 자금운용에 있어서는 기금설립 초기의 운용수단이었던 예치금의 비중이 크게 낮아진 반면, 기금의 대위변제증가에 따라 청구채권의 규모와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90년말 현재 6개의 지역본부와 69개의 지점, 4개의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또한 신보창업투자주식회사와 신보리스주식회사를 각각 자회사와 출자사로 두고 있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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