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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근대시대에 죽은 자의 평생 공덕을 기려서 절차를 거쳐 정하여주는 명호.
조선 초기에는 왕과 왕비, 왕의 종친, 실직에 있었던 정2품 이상의 문무관과 공신에게만 주어졌으나 점차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낮은 관직에 있던 사람도 증직되어 시호를 받기도 했는데 이때 시호를 내리는 일을 증시라 하고, 후대에 추증하여 시호를 내리면 추시라 했다.
추시는 대부분 종2품 이상의 관직에 있는 사람의 돌아가신 부·조(祖)·증조에게 주어졌으나 점차 학덕이 높은 사람에게도 주어졌다. 이러한 시호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아서 요(堯)·순·우(禹)·탕(湯)·문·무(武) 등의 경우도 일부에서는 시호로 보기도 하나 시법의 제도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주(周)나라 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시황 때 일시 폐지되었다가 한(漢)나라 때에 다시 생겨 청(淸)나라 말기까지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514년(법흥왕 1)에 선왕의 시호로 '지증'을 추증했다는 기록이 최초의 것이다. 시법은 조선시대에 와서 많이 정비되었다. 특히 왕이나 왕비가 죽으면 시호도감을 설치하고 도제조·제조·도청·낭청 등을 임명하여 시책을 올리도록 했다. 1422년(세종 4) 이후로는 시호를 정하는 데 제조는 관계하지 않고 예조의 판사 이하만으로 의정하도록 하였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봉상시에서 주관했다. 그 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시호를 받을 사람의 자손이나 친척 또는 학문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행장을 작성하여 예조에 제출한다. 둘째, 예조에서는 행장을 검토하여 봉상시에 보낸다. 봉상시에서는 행장에 근거하여 3가지 시호를 정해서 홍문관에 보낸다. 이를 시장이라 한다. 셋째, 홍문관에서는 응교 또는 부응교가 봉상시정 이하 제원과 다시 의논하여 정하며, 의정부의 사인·검상 중 1명이 이에 서경하여 시장과 함께 이조에 넘긴다. 넷째, 이조에서는 시호망단자를 작성하여 왕에게 올리고 왕이 그 위에 점을 찍었다. 시망도 비삼망이 일반적이나 단망일 경우도 있었다. 이 결정을 시호수점이라 했다. 다섯째, 수점 이후 대간의 서경을 거쳐 확정된다. 시호에 사용하는 글자수도 정해져 있었다.
〈주례 周禮〉의 시법에는 28자이고 〈사기 史記〉의 시법에는 194자이다. 1438년(세종 20) 봉상시에서 사용하던 글자는 194자였는데, 자수가 부족하여 뜻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하여 새로이 107자를 첨가했다. 그리하여 시법에 쓸 수 있는 자수는 모두 301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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