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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그리스도교 교회가 죽은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공적인 공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로 선언하고, 그의 이름을 공인된 성인 명부에 기록하는 공식적인 행위.
초기 교회에서는 공식적인 시성이 없었으나 지역 순교자들에 대한 공경은 널리 퍼져 있었으며, 해당 교구의 주교들이 그것을 관장했다.
그당시에는 순교자의 유해를 매장지에서 교회로 이장하는 것이 시성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교회 당국자들은 시성과정에 더욱 직접적으로 개입했고 10세기 무렵에는 교황에게 시성과 관련해서 청원하는 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교황이 시성한 최초의 성인은 아우크스부르크의 주교 울다리코로서 그는 973년에 죽었으며, 993년 라테란 공의회에서 교황 요한 15세에 의해 시성되었다.
교황 알렉산데르 3세(1159~81 재위)는 교황청에 시성에 관한 사례들을 보관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그레고리오 9세(1227~41 재위) 때 일반법이 되었다.
교황 식스토 5세(1585~90 재위)는 로마 교황청의 사무처들 중의 하나인 예부성성(禮部聖省 : 현재는 시성시복성성)에 시복(諡福 : 시성을 하기 위한 예비단계로 시복이 되면 제한된 공적 공경이 허용됨)과 시성 절차를 관장하는 권한을 주었다.
17세기에 교황 우르바노 8세는 교회가 시복이나 시성을 하지 않은 사람을 공적으로 공경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오랜 옛날부터 혹은 적어도 100년 이상 공적 공경을 받아온 사람들의 경우는 예외로 했다. 교황 우르바노 8세의 입법은 교황 베네딕토 14세의 입법과 함께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회법전(1917 공포)에 실린 시복과 시성 절차의 근거가 되었다. 이 법전에는 시복과 시성이 2가지 형태, 즉 공식적인 형태와 특수한(전자와 동일하게 인정되는) 형태로 구분되어 있다.
공식적인 시복은 일반적으로 자료수집, 조사청원, 교황청 심의, 4가지 최종 판단 등 4단계 절차로 이루어진다.
첫째 단계는 시복을 청원한 교구의 주교 관할하에서, 나머지 3단계는 예부성성과 교황 관할하에서 이루어졌다. 1960년대 후반에 교황 바오로 6세는 시복과 시성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권한을 분산시키겠다고 공포했으며, 이러한 절차를 관할할 새로운 성성(행정기구)을 세웠다. 그것은 교구·관구·지방 종교재판소로 하여금 교황청과 협의해 모든 심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해 중복을 피하고 그 절차에 드는 시간을 줄이게 했다.
후보자 심사에는 그의 거룩성이나 영웅적 덕과 관련된 모든 자료, 그가 쓴 책들, 그가 생전이나 사후에 일으킨 기적들에 대한 정보 등을 수집하는 일이 포함된다. 주교는 조사청원자라고 불리는 한 사람을 임명하여 조사를 청원하게 하고, 그와 아울러 보통 악마의 변론인이라고 불리는 증성관(證聖官)을 임명하여 후보자에 대한 모든 사실을 밝히도록 한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고 교황이 시복을 명할 경우 미사에서 엄숙히 시복을 선포한다. 시복이 선포되면 특정 지역들에서 그를 복자로 공경하게 된다.
시성절차도 본질적인 면에서 시복과 같다.
그러나 시성을 위한 조사청원을 하려면 시복을 받은 후 기도를 통해서 후보자와 관련된 믿을 만한 기적이 2가지 이상 있어야 한다. 특별 시성은 교황이 어떤 사람을 성인으로 인정하기만 해도 이루어진다. 특별 시성은 우르바노 8세 때(1634)를 기준으로 하여 먼 옛날부터 공경되었던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 동방정교회의 시성은 절차라기보다는 선포이다. 신자들이 어떤 개인을 자발적으로 공경하는가의 여부가 성인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근거였다.
주교는 청원을 받아들여 심사한 뒤 위원회에 넘기면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성공회에서는 1950년에 성공회 교인들에 대한 시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 위원회는 그후 수년 동안(특히 1958년의 램버드 대회) 이 문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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