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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속인주의는 속지주의만을 고집할 경우 자국의 영역 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자국의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현행 한국의 형법에서도 "본법은 대한민국의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속인주의를 명문화하고 있다. 여기에서 내국이라 함은 범행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국적법에 의해 결정된다. 속인주의는 그 의미상 2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자국민이 외국에서 행한 범죄에 대해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적극적 속인주의와 자국민의 법익에 대하여 침해를 행하는 자에게 적용된다는 소극적 속인주의가 그것이다. 그러나 소극적 속인주의는 보호주의의 한 형태에 해당하므로 속인주의는 적극적 속인주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국적주의라고도 한다. 속인주의는 속지주의만을 고집할 경우 자국의 영역 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자국의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현행 한국의 형법에서도 "본법은 대한민국의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속인주의를 명문화하고 있다. 여기에서 내국이라 함은 범행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국적법에 의해 결정된다. 헌법상 규정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서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해당하므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에 해당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북한이 형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없다. 이중국적일 경우에는 속인주의에 의하여 2개의 형법이 적용된다는 결과가 생기겠지만 이는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속인주의는 그 의미상 2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자국민이 외국에서 행한 범죄에 대하여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적극적 속인주의와 자국민의 법익에 대하여 침해를 행하는 자에게 적용된다는 소극적 속인주의가 그것이다. 그러나 소극적 속인주의는 보호주의의 한 형태에 해당하므로 속인주의는 적극적 속인주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속지주의와 마찬가지로 속인주의만을 관철할 경우 자국 내에서 발생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범죄인의 국적이 자국의 국적이 아닌 경우에는 자국의 형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므로 현행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속지주의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다.→속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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