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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

다른 표기 언어 noise induced hearing loss , 騷音性難聽

요약 큰 소리에 지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한 청각장애

소리 에너지가 외이, 중이를 거쳐 내이에 이르면 내이에 있는 유모세포(hair cell)라는 감각세포들이 소리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기신호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전기신호가 뇌에 전달됨으로써 그 소리의 특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큰 소리에 수시간 이상 노출되면 내이의 유모세포가 손상을 입어 일시적인 난청이 생길 수도 있는데, 대개 소리가 사라진 뒤 수일 내로 회복된다.

큰 소리에 지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유모세포가 점차 파괴되어 영구적인 난청이 된다. 보통 소음성난청이라고 할 때는 이와 같은 영구적인 난청을 말한다. 소음성난청은 산업장 근로자에게 많이 생기고 그밖에도 군인이나 공항 근처에 사는 주민, 헤드폰으로 큰 음악소리를 오래 듣는 청소년에게도 생길 수 있다. 어느 나라에서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근로자들의 소음성난청이 문제가 되어왔다. 한국의 직업병 중에서 진폐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소음성난청인 것으로 보고되어왔으나, 1991년에는 그 순서가 바뀌어 소음성난청이 모든 직업병의 55.7%로서 가장 많은 직업병이 되었다.

소음성난청은 주파수 4,000㎐의 음부터 잘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보다 진행되면 차츰 주변의 음역에서도 청력이 떨어진다. 일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회화의 음역은 300~3,000㎐인데, 이 범위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기 어렵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난청의 초기에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청력검사를 통해 난청을 초기에 진단하여 더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면 대화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미 대화장애가 심하게 진행된 사람은 보청기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음성난청은 일단 진행되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방법은 소음원을 제거하거나 소음을 줄이는 것 또는 소음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귀마개 등의 보호구를 사용해 소음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다. 산업장에서는 소음성난청을 예방하기 위해 소음의 크기에 따라 작업시간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소음 수준이 30㏈(데시벨)인 경우에는 하루 8시간 이내로, 95㏈인 경우에는 하루 4시간 이내로 작업시간을 규제한다. 소음이 심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청력검사를 받아야 하며, 소음성난청이 발견되면 소음이 없는 부서로 이동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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