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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슬람교에서 4대 수니 법학파 중의 하나.
(영). Shafiites. Madhhab Shāfi⁽ī라고도 함.
아부 아브드 알라 앗 샤피이(767~820)의 가르침에서 유래했다. 샤피이 법학파는 신의 의지와 인간의 사색을 다 같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 이슬람 법학 이론의 기초를 튼튼하게 했다. 샤피이파는 선례의 근거로 현존하는 순나(전통적인 공동체의 관행)에만 집착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법률과 종교적 판단의 주요근거로서 하디스(마호메트의 언행록)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것과 〈코란〉이나 하디스에서 명백한 어떤 지침을 발견할 수 없을 때 키야스(유추적 추론)를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즈마(학자들의 합의)는 받아들여지지만 강조되지 않았다. 샤피이파는 동부 아프리카와 아라비아의 일부, 인도네시아에 주로 퍼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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